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 1.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보증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전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기에 부득이 소송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5,5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내용과 함께 변호사 비용을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이 변호사비용까지 내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6개월 정도 기다렸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해 결국 한길로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