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번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어 다시 한번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다소 경미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종전 사건(윤창호법이 적용되던 시기임)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본 재판에서는 실형이 매우 유력했을 것입니다. 이 점은 다른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집행유예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각 사건마다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은 종전 사건 역시 저희 로펌에 의뢰하셨었습니다. 당시 예상했던 처벌보다 경감되어 벌금형으로 끝났었기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사건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의뢰인께서 이용하던 차량이 운용리스 상태였으므로 법원에서는 오히려 안 좋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 개인 명의 차량일 경우 무면허운전인지 여부가 단속되지만 렌트나 리스는 검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 정리부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