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 1.경 임대인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 1.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절대 반환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대인과의 대화가 되지 않자, 부득이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세사기는 청주지역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역시 임차인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 유일한 특효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조차 제기하지 않았던 분들보다는 법률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한 임차인들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다소 황당한 면책주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설령 임대차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