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조달청장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얻은 회사인데, 2020. 1.경 조달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방문조사를 받았고 이후 '타사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생산방식 위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21. 7.경 조달청장은 나라장터에서의 판매중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조달청장의 직접생산방식 위반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만, 그에 앞서 위 판매중지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못할 경우 의뢰인 회사는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조달청장은 거래정지가 아닌 판매중지처분을 함으로써 의뢰인 회사가 소송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본 변호인은 판매중지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지만 이 사건과 같이 기한을 정하지 않은 판매중지처분은 실질적으로 거래정지처분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집행정지까지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 회사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작한 물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닷없이 판매중지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은 독특하게도 거래정지처분이 아닌 판매중지처분이므로 처분성 유무에도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