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을 포함한 공동피고인들은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의은닉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종사한 인원 중 혐의가 가벼운 사람은 총책과 분리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총책들과 병합되어 기소되었으므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법원은 도박 관련 범죄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도박공간을 통하여 짧은 기간 얻은 범죄수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아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크게 주된 역할을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거짓진술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기만하려는 시도도 있어 이들 또한 모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사건개요에서처럼 의뢰인은 총책들과 병합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유리한 상황인 아니었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까지도 염려가 많았는데, 특히 종전 전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범죄전력으로 사회봉사는 피할 수 없었지만 구속만큼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