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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위자료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2023-09-2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경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으며 아직 자녀는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2018.경부터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피고(상간녀)를 만나왔으며, 특히 의뢰인의 건강 문제로 친정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부정행위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의뢰인이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본 사건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① 부정행위, ②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2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동료인 경우 위 ② 요건에 대한 입증 정도가 매우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만으로도 승소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 증거자료로는 성관계 영상에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는 않고 있어, 피고에 대한 위자료액수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본 사건은 1회 조정기일에서 사건의 큰 틀을 정리한 다음 양측에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모두 수용하였는데, 그 내용이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이 인정되면서도 남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청구금액 3,000만 원 전액이 인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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