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들께서 상담 시 가장 깊이 고민하시고 자주 여쭤보시는 핵심 쟁점만을 엄선하여 쉽게 답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보통 5~10년 이상), 상대방이 가사노동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거나 감소를 방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비밀 녹음, 휴대폰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풀고 훔쳐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법원을 통한 카드 결제 내역 및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증거보전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처분금지) 신청을 사전처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앞두고 고의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렸다면,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복구 시킨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을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며,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친밀도, 그동안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자녀의 의사 등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부족한 경제력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어도 충분히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일방적인 이혼 청구는 기각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