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승소
[이혼]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분으로 아내와의 이혼을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몇년 간을 혼인관계가 파탄된 채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로이 만나는 분이 생기게 되었고, 가정을 다시 꾸리기 위해서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동의해주지 않는 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는 생각만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반신반의로 변호사 사무실까지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
사건개요처럼 의뢰인과 아내는 이미 사실상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에 각자의 재산을 각자 보유하는 형태로 이혼 소송 절차를 마무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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