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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을까? 1탄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023-11-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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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을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재판 실무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정보들과 괴리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 오늘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이른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책주의는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만이 원고가 될 수 있고, 반면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론적인 입장입니다.

법적인 영역을 떠나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를 축출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력을 남성이 가지고 있다 보니 쉽게 말해 새로운 여자와 재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강지처를 내쫓는 일이 있었고 이에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계속해서 우리 법체계도 파탄주의를 취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탄주의란 누가 잘못했는지를 떠나 이혼 자체만큼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없고 실제 혼인의 실체가 없다면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어떤 입장이 더 타당한 것인지는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유책주의만을 고수할 경우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없음에도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파탄주의를 전면 취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원치 않는 이혼을 수용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급 법원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은 어떠할까.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혼인 관계에 있어서 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많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확대하였는데요. 지난해인 2022. 6. 16. 선고된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의 경우 이혼을 거부했던 아내가 재판 과정에서도 남편을 지속적으로 비난하였음을 이유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자면, ① 종전에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확정, ② 이후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바람 핀 것을 계속 비난함으로써 다툼이 지속, ③ 그로 인하여 재판 후에도 별거 생활, ④ 남편은 재차 이혼소송을 하였는데 아내는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재산분할에 대한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였던 사건 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미 쌍방의 혼인 관계가 와해되었고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심지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설득도 불가능해진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당시 현저하였던 남편의 유책성은 희석되어 이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해당 사건은 남편이 남은 가족들에 대한 적정한 범위의 재산분할이 전제되었던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획일적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이혼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이혼 전략 을 세워왔으며 실제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도대체 유책주의라는 기본 틀 안에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유책 배우자임에도 이혼 청구가 가능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내용이 결코 부정행위를 장려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