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형사 . 민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입니다.
대전에서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이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30년에 가까운 공동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이미 이혼 후 별거 상태일 뿐 사실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실무상 사실혼은 단순히 혼인신고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혼인생활이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주소지를 함께 두지 않았거나 재산 명의가 일방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사실혼 성립을 부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8.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을 데리고 사업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함께 살 집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아파트 실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지금 개발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만 끝나면 남은 여생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협의이혼 뒤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겨나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친권자로 누가 지정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 부족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이 문제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 6.경 '즐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중3, 15세)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공원으로 향했고,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구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전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같은 부서 하급 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 1박 2일 워크숍 이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숙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상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위험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사를 전달하자마자, 상대방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신속하게 건물명도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다소 늦은 시기에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1억 1,000만 원)의 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