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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이혼 . 형사 . 민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입니다.

  • 이혼
  • 형사
  • 민사

대표변호사 칼럼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2025-06-24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대게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일단 조사를 먼저 가본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유형.

둘째, 변호사 먼저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어떤 사건인지 잘 알고 있고, 본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대표적으로 폭행죄)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본인의 성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조사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사건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술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간혹 해당 진술의 유불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분명한 주장과 반박을 하고 오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 성범죄 사건과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케이스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소인, 즉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에서 나를 신고하였을지, 상대방이 파악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확보한 증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증거자료로 하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경험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사례도 많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준강간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증거는 오히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즉, 내가 강간할 의도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나를 초대하였다는 것은 사뭇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같은 자료도 확연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이 부담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유독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특히 형사처벌의 염려가 존재한다면 꼭 변호사를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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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2024-05-14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소소한 공사라 하더라도 잡음과 말썽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면, 인테리어업이 사실상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배관, 도배, 목수 등 하청에 의한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는 숨고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 집 혹은 내 사무실에 공사할 인력을 찾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어떤 점에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지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대충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법률분쟁의 기초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작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현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사기한은 언제인지, 공사대금은 언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만일 공사기한을 넘어설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은 본 계약에 핵심이자 본질임에도 두리뭉실하게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후술하는 것처럼 본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부실하다는 점은 도급인으로서, 그리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공사시공내역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떤 계약을 진행하면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이 정도 액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받지 않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령, 창문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창틀과 유리창이 들어오는지 내역이 전혀 없고 단지 창틀 및 유리창 시공으로 3,000만 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실제 재판에서는 공사시공내역이 없을 때 공정률 판단을 위한 감정조차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역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 악질 업체에서 도급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A업체에 공사를 맡겨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다툼으로 중단된 경우, 새로운 업체를 불러 이를 이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초 계획한 설계가 변경된다는 불이익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업체도 있다는 점, 반면 여러 이유로 해당 업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업체를 찾는 것이 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인테리어 공사 중 불만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재판에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는 다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가급적 좋게, 원만히 해결하자는 피해자 측의 배려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려와 양보가 계속된다고 해서 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재판은 어쩔 수 없이 공정률에 대한 이해와 재판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 칼럼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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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수위는
2023-12-06

마약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수위는


1. 서 론

정부는 마약 청정국을 바란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텔레그램을 통한 최초 접선, 던지기 방식으로 취득,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금 지급 등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마약, 특히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필로폰 매수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실제 구하지 못한 경우

가. 본 쟁점에서 가장 문제 되는 케이스는 바로
필로폰을 매수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과연 필로폰 매수 미수의 죄책을 지울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각급 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일단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을 구입할 의사가 존재하고 실제 필로폰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받은 판매자가 당시 필로폰을 현실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적어도 입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이를 필로폰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30 판결은 “피고인은 2018. 12. 16. 19:38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은행’ 한남동지점에서 그곳 CD기를 이용하여 D 블로그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판매자(일명 ‘E’, ID: ‘F’)가 지정한 G 명의 C은행(H)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텔레그램 ID를 차단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건에서,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전제로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이때 실행의 착수는 범인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바,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마약류 매매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마약류 매수대금이 송금·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매매라는 범죄 구성요건의 행위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위는 아니므로, 그 마약류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를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시작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 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책에게 그 대금까지 송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판매책이 연락을 차단한 채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예비나 음모에 불과하다면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라. 반면, 상당수 판결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사항입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720, 2019고단16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단506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408 판결 등 다수 참조 】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30 판결의 의미

가. 위 사건의 경우 필로폰 매수라는 범죄 성립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범행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오히려 국선변호사님이 변호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항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 결국, 이는 필로폰 등 마약을 매수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일률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이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인정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등 그에 맞추어 피고인(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변호인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특히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번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조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상세한 범죄사실을 분석하여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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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2025-06-24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대게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일단 조사를 먼저 가본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유형.

둘째, 변호사 먼저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어떤 사건인지 잘 알고 있고, 본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대표적으로 폭행죄)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본인의 성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조사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사건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술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간혹 해당 진술의 유불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분명한 주장과 반박을 하고 오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 성범죄 사건과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케이스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소인, 즉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에서 나를 신고하였을지, 상대방이 파악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확보한 증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증거자료로 하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경험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사례도 많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준강간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증거는 오히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즉, 내가 강간할 의도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나를 초대하였다는 것은 사뭇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같은 자료도 확연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이 부담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유독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특히 형사처벌의 염려가 존재한다면 꼭 변호사를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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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2024-05-14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소소한 공사라 하더라도 잡음과 말썽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면, 인테리어업이 사실상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배관, 도배, 목수 등 하청에 의한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는 숨고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 집 혹은 내 사무실에 공사할 인력을 찾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어떤 점에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지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대충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법률분쟁의 기초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작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현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사기한은 언제인지, 공사대금은 언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만일 공사기한을 넘어설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은 본 계약에 핵심이자 본질임에도 두리뭉실하게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후술하는 것처럼 본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부실하다는 점은 도급인으로서, 그리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공사시공내역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떤 계약을 진행하면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이 정도 액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받지 않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령, 창문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창틀과 유리창이 들어오는지 내역이 전혀 없고 단지 창틀 및 유리창 시공으로 3,000만 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실제 재판에서는 공사시공내역이 없을 때 공정률 판단을 위한 감정조차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역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 악질 업체에서 도급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A업체에 공사를 맡겨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다툼으로 중단된 경우, 새로운 업체를 불러 이를 이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초 계획한 설계가 변경된다는 불이익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업체도 있다는 점, 반면 여러 이유로 해당 업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업체를 찾는 것이 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인테리어 공사 중 불만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재판에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는 다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가급적 좋게, 원만히 해결하자는 피해자 측의 배려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려와 양보가 계속된다고 해서 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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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수위는
2023-12-06

마약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수위는


1. 서 론

정부는 마약 청정국을 바란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텔레그램을 통한 최초 접선, 던지기 방식으로 취득,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금 지급 등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마약, 특히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필로폰 매수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실제 구하지 못한 경우

가. 본 쟁점에서 가장 문제 되는 케이스는 바로
필로폰을 매수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과연 필로폰 매수 미수의 죄책을 지울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각급 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일단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을 구입할 의사가 존재하고 실제 필로폰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받은 판매자가 당시 필로폰을 현실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적어도 입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이를 필로폰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30 판결은 “피고인은 2018. 12. 16. 19:38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은행’ 한남동지점에서 그곳 CD기를 이용하여 D 블로그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판매자(일명 ‘E’, ID: ‘F’)가 지정한 G 명의 C은행(H)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텔레그램 ID를 차단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건에서,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전제로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이때 실행의 착수는 범인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바,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마약류 매매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마약류 매수대금이 송금·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매매라는 범죄 구성요건의 행위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위는 아니므로, 그 마약류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를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시작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 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책에게 그 대금까지 송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판매책이 연락을 차단한 채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예비나 음모에 불과하다면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라. 반면, 상당수 판결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사항입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720, 2019고단16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단506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408 판결 등 다수 참조 】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30 판결의 의미

가. 위 사건의 경우 필로폰 매수라는 범죄 성립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범행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오히려 국선변호사님이 변호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항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 결국, 이는 필로폰 등 마약을 매수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일률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이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인정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등 그에 맞추어 피고인(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변호인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특히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번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조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상세한 범죄사실을 분석하여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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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2025-06-24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대게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일단 조사를 먼저 가본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유형.

둘째, 변호사 먼저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어떤 사건인지 잘 알고 있고, 본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대표적으로 폭행죄)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본인의 성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조사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사건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술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간혹 해당 진술의 유불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분명한 주장과 반박을 하고 오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 성범죄 사건과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케이스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소인, 즉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에서 나를 신고하였을지, 상대방이 파악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확보한 증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증거자료로 하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경험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사례도 많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준강간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증거는 오히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즉, 내가 강간할 의도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나를 초대하였다는 것은 사뭇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같은 자료도 확연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이 부담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유독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특히 형사처벌의 염려가 존재한다면 꼭 변호사를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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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2024-05-14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소소한 공사라 하더라도 잡음과 말썽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면, 인테리어업이 사실상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배관, 도배, 목수 등 하청에 의한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는 숨고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 집 혹은 내 사무실에 공사할 인력을 찾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어떤 점에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지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대충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법률분쟁의 기초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작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현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사기한은 언제인지, 공사대금은 언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만일 공사기한을 넘어설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은 본 계약에 핵심이자 본질임에도 두리뭉실하게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후술하는 것처럼 본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부실하다는 점은 도급인으로서, 그리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공사시공내역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떤 계약을 진행하면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이 정도 액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받지 않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령, 창문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창틀과 유리창이 들어오는지 내역이 전혀 없고 단지 창틀 및 유리창 시공으로 3,000만 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실제 재판에서는 공사시공내역이 없을 때 공정률 판단을 위한 감정조차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역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 악질 업체에서 도급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A업체에 공사를 맡겨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다툼으로 중단된 경우, 새로운 업체를 불러 이를 이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초 계획한 설계가 변경된다는 불이익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업체도 있다는 점, 반면 여러 이유로 해당 업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업체를 찾는 것이 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인테리어 공사 중 불만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재판에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는 다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가급적 좋게, 원만히 해결하자는 피해자 측의 배려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려와 양보가 계속된다고 해서 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재판은 어쩔 수 없이 공정률에 대한 이해와 재판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 칼럼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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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수위는
2023-12-06

마약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수위는


1. 서 론

정부는 마약 청정국을 바란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텔레그램을 통한 최초 접선, 던지기 방식으로 취득,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금 지급 등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마약, 특히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필로폰 매수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실제 구하지 못한 경우

가. 본 쟁점에서 가장 문제 되는 케이스는 바로
필로폰을 매수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과연 필로폰 매수 미수의 죄책을 지울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각급 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일단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을 구입할 의사가 존재하고 실제 필로폰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받은 판매자가 당시 필로폰을 현실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적어도 입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이를 필로폰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30 판결은 “피고인은 2018. 12. 16. 19:38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은행’ 한남동지점에서 그곳 CD기를 이용하여 D 블로그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판매자(일명 ‘E’, ID: ‘F’)가 지정한 G 명의 C은행(H)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텔레그램 ID를 차단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건에서,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전제로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이때 실행의 착수는 범인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바,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마약류 매매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마약류 매수대금이 송금·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매매라는 범죄 구성요건의 행위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위는 아니므로, 그 마약류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를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시작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 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책에게 그 대금까지 송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판매책이 연락을 차단한 채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예비나 음모에 불과하다면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라. 반면, 상당수 판결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사항입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720, 2019고단16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단506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408 판결 등 다수 참조 】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30 판결의 의미

가. 위 사건의 경우 필로폰 매수라는 범죄 성립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범행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오히려 국선변호사님이 변호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항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 결국, 이는 필로폰 등 마약을 매수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일률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이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인정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등 그에 맞추어 피고인(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변호인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특히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번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조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상세한 범죄사실을 분석하여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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