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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녹음,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2026-06-12

대화 녹음,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되는지 묻는 분들에게

“변호사님,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생겼는데, 말로만 남겨 두기에는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이나 합의 과정에서 나중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걱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떠올립니다. 요즘은 통화 녹음도 쉽고, 대화 녹음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녹음을 하려는 순간 마음이 걸립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나중에 오히려 내가 문제 되는 건 아닐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녹음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녹음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녹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입니다.




✅ 내가 참여한 대화라면, 원칙적으로 녹음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통화를 하고 있거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대화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녹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 녹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아,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직접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내가 끼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통화하면서 변제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참여한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계약 조건을 두고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 내용을 남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녹음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도 사람마다 다르게 남습니다. 그러나 녹음은 그 당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비교적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그래서 분쟁 상황에서는 녹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없는 대화’를 녹음할 때입니다


반대로,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특정 장소에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비운 뒤 그 내용을 수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증거 확보가 아니라, 타인의 대화 비밀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한쪽에 녹음기를 몰래 켜 두고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대화를 확인하려고 방 안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대화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옆자리에서 들렸다고 해서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대화의 성격, 장소, 참여자, 발언자의 의사, 공개된 대화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판단할 때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장소의 성격, 출입 통제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문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대화의 당사자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면, 녹음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녹음해도 된다”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서 녹음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녹음 파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음과 활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달리, 녹음 파일을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회사 단체방에 올리거나,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상대방의 음성뿐 아니라 사생활, 개인정보,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필요하게 퍼뜨리면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사람은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재생·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면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녹음 방식이 부당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동의 없이 방송·배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핵심은 이렇습니다. 증거로 보관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다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녹음 파일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녹음은 방패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음했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내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녹음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앞뒤 맥락이 빠져 있거나, 일부만 잘라서 제출된 경우에는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편집된 녹음이다”, “전체 대화 취지와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녹음 내용 자체보다도 그 녹음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전체 대화 흐름이 무엇이었는지, 녹음 파일이 원본인지, 특정 부분만 발췌된 것은 아닌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저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상담을 오신 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파일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전후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 장소, 대화에 참여한 사람, 그 대화가 나오게 된 배경, 이후 상대방의 행동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녹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녹음은 증거의 전부가 아니라, 사건을 설명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녹음이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녹음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의 분쟁에서는 말이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투자금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막상 문제가 커지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구두로 정해 놓고 나중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이 계속 바뀌거나, 중요한 약속을 구두로만 하는 상황이라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대화의 당사자인가.

✅이 녹음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가.

✅나중에 이 파일을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녹음을 둘러싼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단순합니다 대화 녹음 문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기준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라면 녹음 자체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녹음한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음은 갈등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누구나 억울한 마음이 앞섭니다. 상대방의 말을 증명하고 싶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법적 절차에서는 감정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녹음은 남기되, 타인의 대화를 몰래 수집하지 말고, 녹음 파일을 함부로 퍼뜨리지 말고, 증거로 사용할 때는 전체 맥락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은 진실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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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빠를수록 좋을까요?
2026-06-10

가압류, 빠를수록 좋을까요?



✅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


“변호사님,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계속 갚지 않습니다. 가압류부터 하면 될까요?”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대부분 믿고 빌려줍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일 수도 있고, 거래처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바로 법적 조치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 달라.”

“곧 정리해서 보내겠다.”

“사정이 조금만 나아지면 바로 갚겠다.”

이런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어느새 한 달, 두 달이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시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 상황도 함께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가압류는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장차 소송에서 이겼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임대차보증금, 거래처에 대한 채권 등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을 바탕으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압류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산이 사라진 뒤에는 아무리 좋은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 가장 좋은 시기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초기’입니다


가압류는 언제 해야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기 시작한 초기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더 기다려 봅니다. 인간관계가 걸려 있기도 하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 망설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변제가 지연되기 시작한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사정일 수도 있지만, 이미 다른 채무가 많아진 상태일 수도 있고, 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여 재산을 확보해 버리기도 합니다.


채권 회수에서 시간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며칠, 몇 주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소송부터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보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는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빠르면 무조건 좋은 절차라기보다는,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 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판결이 나온 뒤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소장을 제출하기 전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 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판결 전이라도 일정한 재산을 묶어 두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후 소송을 진행할 때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 채권의 증거, 청구 금액, 담보 부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본안소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 가능성도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더 늦추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을 보일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갑자기 급매로 내놓은 경우.

▶ 사업장에서 물건이나 장비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경우.

▶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정황이 보이는 경우.

▶ 연락이 갑자기 뜸해지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정리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언젠가 갚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재산 처분의 조짐이 이미 보이는 경우라면, 가압류는 단순한 압박 수단을 넘어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습니다.


상담을 오셨을 때는 이미 부동산이 매도된 뒤이거나, 계좌에 돈이 빠져나간 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지만, 처음보다 훨씬 어려운 길이 됩니다.




✅ 다만, 가압류도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서두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채권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할 재산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차량이 있는지, 받을 보증금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잘못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비용과 담보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채무자에게 충분한 부동산이 있거나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명확한 경우, 특정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할지, 그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가압류는 빠르게 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 가압류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압류가 단순히 재산을 묶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담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압류 이후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가 묶였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데 가압류를 풀어 달라.”

“일부라도 먼저 갚을 테니 협의하자.”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특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계좌나 부동산, 거래채권이 묶이는 상황을 매우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 가압류만으로도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가압류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잘못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소송은 기다릴 수 있어도, 재산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소송의 승패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승소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판결문은 권리를 확인해 주지만, 돈을 대신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바로 이 지점을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미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압류를 “본안소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전 분쟁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가압류가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채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있고, 재산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셔야 합니다.

법적 분쟁이 현실화된 뒤 뒤늦게 가압류를 고민하면, 이미 기회를 놓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 회수에서는 빠른 판단과 정확한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작은 차이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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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증거·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정리
2026-03-24

부정행위 이혼,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증거·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정리



✅ 1. 서론 – 이혼사유 中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정행위는 가장 대표적이고, 실제 상담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이혼사유입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순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는지,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실무상 쟁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양면적인 성격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그 반대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혼은 된다고 믿는데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 혹은 안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유책배우자 되신 분들은 재산도 못받는거 아닌가? 아이 양육도 못하지 않나? 라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행위와 이혼의 각 주요쟁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그 쟁점별로 하나씩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정행위란 무엇인가?

📍 가. 부정행위 개념 및 인정례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요컨대, 쉽게 말해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이토록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불륜이라고 하는 그 행위의 특성상 은밀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증명력의 수준을 높인다면 즉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법률원칙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다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후술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형사처벌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유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연락이나 일회성 메시지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오히려 패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두려움, 나아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하여 다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상황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나. 외도 증거, 어디까지 인정될까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부정행위 관련 상담에서 가장 먼저 체크되어야 하는 것은 불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단순히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와 이혼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는 조금 다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① 불륜에 대한 자료, ②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2가지가 모두 상당한 수준에서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요구되는 증거의 경우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도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여질 만한 자료가 있다면 외도가 성립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소송을 위하여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느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되는 증거 유형 – 증거의 가치가 높은 경우
모텔 또는 숙박업소 출입 내역
지속적인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사실상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배우자 본인의 진술, 사실확인서, 녹취자료
차량 블랙박스, 위치기록 등 반복적인 만남을 뒷받침하는 자료
내 배우자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이러한 증거는 외도 관계를 입증하는 간접 또는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구글위치정보(타임라인) 또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다. 주의해야 할 증거 수집 방법

그런데 최근 이혼소송의 양상을 살펴보면, 감정적인 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특히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이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불륜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가지 전형적인 행동패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되므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스토킹범죄로 규정지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가족이나 혹은 친구와 함께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입니다. 전통적인 증거수집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혹은 흥신소에 의뢰하여 촬영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의 흐름을 보면, 배우자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누가 따라다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 미행이나 촬영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계정이나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케이스인데요.

비록 배우자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없이 카카오톡 등 계정을 확인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위1)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사실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증거수집방법이기는 합니다.


⚠️3) 위치정보법 위반

한편 물리적인 위치추적 장치(GPS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할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의 휀더 부분에 설치하거나 최근에는 차량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 외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감정적으로 힘들고 이혼을 하는 마당에 경찰서에 들어가 피의자, 즉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은 누구도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정리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의뢰인의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외도 증거는 단순히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3. 부정행위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  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이 가능할까

외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것이니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겠지?”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한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관련서적 및 블로그 글에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차원의 내용이며, 실제 재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을 기각한다고 했을 때 혼인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적정한 비율의 재산분할 및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는 그 자체로 모순이거나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바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당신은 외도했으니 내가 하는 어떤 부당한 대우도 받아들어야만 해”라면서 집안 내에서 갈등이 계속될 경우 법원은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기는 하나 이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내방자들로부터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인데요. 이를 정리하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임에도


①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경우,

②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된 경우,

③ 상대방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는

이혼이 성립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러한 각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주목할 2022년 대법원판결을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으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까지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최초 혼인파탄 상태 초래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당초의 유책성이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중략)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배우자 쌍방이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욕을 상실한 채 상호 방관 또는 적대하는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끝에 결국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 쌍방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고, 당초 어느 일방의 인격적 결함이 그러한 갈등 또는 불화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한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당연히 외도했으면 재산분할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외도했으니까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늘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도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의 개념자체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외도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외도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재산분할만큼은 최초 결혼을 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특별히 재산에 기여한 정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유리합니다.

결국,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의 문제이지, 재산분할 비율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도 사실을 계속 비난하는 것보다, 오히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다. 외도와 양육권 문제

“외도한 엄마/아빠가 양육권 가져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혼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양육권입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엄마일 때,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책사유와 친권 및 양육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 자녀와의 애착관계, 양육환경의 안정성, 앞으로의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라면 아무래도 엄마에게 양육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고등학생 수준의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견 역시 법원에서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양육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누가 자녀의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가 핵심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결국 부정행위는 이혼사유로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자체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의 결론이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외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혼 이후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이미 부정행위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보유한 자료와 향후 쟁점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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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칼럼

대화 녹음,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2026-06-12

대화 녹음,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되는지 묻는 분들에게

“변호사님,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생겼는데, 말로만 남겨 두기에는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이나 합의 과정에서 나중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걱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떠올립니다. 요즘은 통화 녹음도 쉽고, 대화 녹음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녹음을 하려는 순간 마음이 걸립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나중에 오히려 내가 문제 되는 건 아닐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녹음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녹음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녹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입니다.




✅ 내가 참여한 대화라면, 원칙적으로 녹음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통화를 하고 있거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대화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녹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 녹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아,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직접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내가 끼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통화하면서 변제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참여한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계약 조건을 두고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 내용을 남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녹음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도 사람마다 다르게 남습니다. 그러나 녹음은 그 당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비교적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그래서 분쟁 상황에서는 녹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없는 대화’를 녹음할 때입니다


반대로,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특정 장소에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비운 뒤 그 내용을 수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증거 확보가 아니라, 타인의 대화 비밀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한쪽에 녹음기를 몰래 켜 두고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대화를 확인하려고 방 안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대화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옆자리에서 들렸다고 해서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대화의 성격, 장소, 참여자, 발언자의 의사, 공개된 대화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판단할 때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장소의 성격, 출입 통제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문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대화의 당사자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면, 녹음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녹음해도 된다”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서 녹음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녹음 파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음과 활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달리, 녹음 파일을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회사 단체방에 올리거나,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상대방의 음성뿐 아니라 사생활, 개인정보,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필요하게 퍼뜨리면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사람은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재생·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면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녹음 방식이 부당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동의 없이 방송·배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핵심은 이렇습니다. 증거로 보관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다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녹음 파일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녹음은 방패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음했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내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녹음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앞뒤 맥락이 빠져 있거나, 일부만 잘라서 제출된 경우에는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편집된 녹음이다”, “전체 대화 취지와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녹음 내용 자체보다도 그 녹음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전체 대화 흐름이 무엇이었는지, 녹음 파일이 원본인지, 특정 부분만 발췌된 것은 아닌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저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상담을 오신 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파일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전후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 장소, 대화에 참여한 사람, 그 대화가 나오게 된 배경, 이후 상대방의 행동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녹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녹음은 증거의 전부가 아니라, 사건을 설명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녹음이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녹음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의 분쟁에서는 말이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투자금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막상 문제가 커지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구두로 정해 놓고 나중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이 계속 바뀌거나, 중요한 약속을 구두로만 하는 상황이라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대화의 당사자인가.

✅이 녹음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가.

✅나중에 이 파일을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녹음을 둘러싼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단순합니다 대화 녹음 문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기준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라면 녹음 자체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녹음한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음은 갈등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누구나 억울한 마음이 앞섭니다. 상대방의 말을 증명하고 싶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법적 절차에서는 감정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녹음은 남기되, 타인의 대화를 몰래 수집하지 말고, 녹음 파일을 함부로 퍼뜨리지 말고, 증거로 사용할 때는 전체 맥락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은 진실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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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빠를수록 좋을까요?
2026-06-10

가압류, 빠를수록 좋을까요?



✅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


“변호사님,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계속 갚지 않습니다. 가압류부터 하면 될까요?”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대부분 믿고 빌려줍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일 수도 있고, 거래처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바로 법적 조치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 달라.”

“곧 정리해서 보내겠다.”

“사정이 조금만 나아지면 바로 갚겠다.”

이런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어느새 한 달, 두 달이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시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 상황도 함께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가압류는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장차 소송에서 이겼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임대차보증금, 거래처에 대한 채권 등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을 바탕으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압류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산이 사라진 뒤에는 아무리 좋은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 가장 좋은 시기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초기’입니다


가압류는 언제 해야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기 시작한 초기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더 기다려 봅니다. 인간관계가 걸려 있기도 하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 망설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변제가 지연되기 시작한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사정일 수도 있지만, 이미 다른 채무가 많아진 상태일 수도 있고, 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여 재산을 확보해 버리기도 합니다.


채권 회수에서 시간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며칠, 몇 주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소송부터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보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는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빠르면 무조건 좋은 절차라기보다는,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 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판결이 나온 뒤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소장을 제출하기 전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 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판결 전이라도 일정한 재산을 묶어 두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후 소송을 진행할 때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 채권의 증거, 청구 금액, 담보 부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본안소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 가능성도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더 늦추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을 보일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갑자기 급매로 내놓은 경우.

▶ 사업장에서 물건이나 장비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경우.

▶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정황이 보이는 경우.

▶ 연락이 갑자기 뜸해지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정리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언젠가 갚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재산 처분의 조짐이 이미 보이는 경우라면, 가압류는 단순한 압박 수단을 넘어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습니다.


상담을 오셨을 때는 이미 부동산이 매도된 뒤이거나, 계좌에 돈이 빠져나간 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지만, 처음보다 훨씬 어려운 길이 됩니다.




✅ 다만, 가압류도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서두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채권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할 재산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차량이 있는지, 받을 보증금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잘못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비용과 담보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채무자에게 충분한 부동산이 있거나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명확한 경우, 특정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할지, 그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가압류는 빠르게 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 가압류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압류가 단순히 재산을 묶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담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압류 이후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가 묶였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데 가압류를 풀어 달라.”

“일부라도 먼저 갚을 테니 협의하자.”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특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계좌나 부동산, 거래채권이 묶이는 상황을 매우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 가압류만으로도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가압류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잘못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소송은 기다릴 수 있어도, 재산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소송의 승패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승소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판결문은 권리를 확인해 주지만, 돈을 대신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바로 이 지점을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미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압류를 “본안소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전 분쟁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가압류가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채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있고, 재산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셔야 합니다.

법적 분쟁이 현실화된 뒤 뒤늦게 가압류를 고민하면, 이미 기회를 놓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 회수에서는 빠른 판단과 정확한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작은 차이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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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증거·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정리
2026-03-24

부정행위 이혼,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증거·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정리



✅ 1. 서론 – 이혼사유 中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정행위는 가장 대표적이고, 실제 상담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이혼사유입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순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는지,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실무상 쟁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양면적인 성격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그 반대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혼은 된다고 믿는데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 혹은 안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유책배우자 되신 분들은 재산도 못받는거 아닌가? 아이 양육도 못하지 않나? 라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행위와 이혼의 각 주요쟁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그 쟁점별로 하나씩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정행위란 무엇인가?

📍 가. 부정행위 개념 및 인정례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요컨대, 쉽게 말해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이토록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불륜이라고 하는 그 행위의 특성상 은밀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증명력의 수준을 높인다면 즉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법률원칙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다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후술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형사처벌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유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연락이나 일회성 메시지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오히려 패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두려움, 나아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하여 다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상황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나. 외도 증거, 어디까지 인정될까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부정행위 관련 상담에서 가장 먼저 체크되어야 하는 것은 불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단순히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와 이혼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는 조금 다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① 불륜에 대한 자료, ②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2가지가 모두 상당한 수준에서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요구되는 증거의 경우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도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여질 만한 자료가 있다면 외도가 성립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소송을 위하여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느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되는 증거 유형 – 증거의 가치가 높은 경우
모텔 또는 숙박업소 출입 내역
지속적인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사실상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배우자 본인의 진술, 사실확인서, 녹취자료
차량 블랙박스, 위치기록 등 반복적인 만남을 뒷받침하는 자료
내 배우자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이러한 증거는 외도 관계를 입증하는 간접 또는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구글위치정보(타임라인) 또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다. 주의해야 할 증거 수집 방법

그런데 최근 이혼소송의 양상을 살펴보면, 감정적인 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특히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이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불륜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가지 전형적인 행동패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되므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스토킹범죄로 규정지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가족이나 혹은 친구와 함께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입니다. 전통적인 증거수집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혹은 흥신소에 의뢰하여 촬영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의 흐름을 보면, 배우자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누가 따라다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 미행이나 촬영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계정이나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케이스인데요.

비록 배우자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없이 카카오톡 등 계정을 확인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위1)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사실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증거수집방법이기는 합니다.


⚠️3) 위치정보법 위반

한편 물리적인 위치추적 장치(GPS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할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의 휀더 부분에 설치하거나 최근에는 차량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 외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감정적으로 힘들고 이혼을 하는 마당에 경찰서에 들어가 피의자, 즉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은 누구도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정리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의뢰인의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외도 증거는 단순히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3. 부정행위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  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이 가능할까

외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것이니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겠지?”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한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관련서적 및 블로그 글에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차원의 내용이며, 실제 재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을 기각한다고 했을 때 혼인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적정한 비율의 재산분할 및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는 그 자체로 모순이거나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바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당신은 외도했으니 내가 하는 어떤 부당한 대우도 받아들어야만 해”라면서 집안 내에서 갈등이 계속될 경우 법원은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기는 하나 이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내방자들로부터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인데요. 이를 정리하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임에도


①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경우,

②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된 경우,

③ 상대방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는

이혼이 성립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러한 각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주목할 2022년 대법원판결을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으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까지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최초 혼인파탄 상태 초래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당초의 유책성이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중략)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배우자 쌍방이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욕을 상실한 채 상호 방관 또는 적대하는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끝에 결국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 쌍방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고, 당초 어느 일방의 인격적 결함이 그러한 갈등 또는 불화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한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당연히 외도했으면 재산분할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외도했으니까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늘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도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의 개념자체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외도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외도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재산분할만큼은 최초 결혼을 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특별히 재산에 기여한 정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유리합니다.

결국,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의 문제이지, 재산분할 비율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도 사실을 계속 비난하는 것보다, 오히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다. 외도와 양육권 문제

“외도한 엄마/아빠가 양육권 가져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혼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양육권입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엄마일 때,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책사유와 친권 및 양육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 자녀와의 애착관계, 양육환경의 안정성, 앞으로의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라면 아무래도 엄마에게 양육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고등학생 수준의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견 역시 법원에서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양육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누가 자녀의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가 핵심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결국 부정행위는 이혼사유로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자체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의 결론이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외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혼 이후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이미 부정행위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보유한 자료와 향후 쟁점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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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녹음,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2026-06-12

대화 녹음,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되는지 묻는 분들에게

“변호사님,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생겼는데, 말로만 남겨 두기에는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이나 합의 과정에서 나중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걱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떠올립니다. 요즘은 통화 녹음도 쉽고, 대화 녹음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녹음을 하려는 순간 마음이 걸립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나중에 오히려 내가 문제 되는 건 아닐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녹음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녹음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녹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입니다.




✅ 내가 참여한 대화라면, 원칙적으로 녹음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통화를 하고 있거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대화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녹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 녹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아,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직접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내가 끼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통화하면서 변제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참여한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계약 조건을 두고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 내용을 남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녹음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도 사람마다 다르게 남습니다. 그러나 녹음은 그 당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비교적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그래서 분쟁 상황에서는 녹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없는 대화’를 녹음할 때입니다


반대로,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특정 장소에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비운 뒤 그 내용을 수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증거 확보가 아니라, 타인의 대화 비밀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한쪽에 녹음기를 몰래 켜 두고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대화를 확인하려고 방 안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대화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옆자리에서 들렸다고 해서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대화의 성격, 장소, 참여자, 발언자의 의사, 공개된 대화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판단할 때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장소의 성격, 출입 통제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문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대화의 당사자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면, 녹음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녹음해도 된다”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서 녹음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녹음 파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음과 활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달리, 녹음 파일을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회사 단체방에 올리거나,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상대방의 음성뿐 아니라 사생활, 개인정보,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필요하게 퍼뜨리면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사람은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재생·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면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녹음 방식이 부당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동의 없이 방송·배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핵심은 이렇습니다. 증거로 보관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다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녹음 파일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녹음은 방패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음했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내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녹음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앞뒤 맥락이 빠져 있거나, 일부만 잘라서 제출된 경우에는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편집된 녹음이다”, “전체 대화 취지와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녹음 내용 자체보다도 그 녹음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전체 대화 흐름이 무엇이었는지, 녹음 파일이 원본인지, 특정 부분만 발췌된 것은 아닌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저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상담을 오신 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파일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전후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 장소, 대화에 참여한 사람, 그 대화가 나오게 된 배경, 이후 상대방의 행동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녹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녹음은 증거의 전부가 아니라, 사건을 설명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녹음이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녹음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의 분쟁에서는 말이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투자금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막상 문제가 커지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구두로 정해 놓고 나중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이 계속 바뀌거나, 중요한 약속을 구두로만 하는 상황이라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대화의 당사자인가.

✅이 녹음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가.

✅나중에 이 파일을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녹음을 둘러싼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단순합니다 대화 녹음 문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기준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라면 녹음 자체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녹음한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음은 갈등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누구나 억울한 마음이 앞섭니다. 상대방의 말을 증명하고 싶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법적 절차에서는 감정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녹음은 남기되, 타인의 대화를 몰래 수집하지 말고, 녹음 파일을 함부로 퍼뜨리지 말고, 증거로 사용할 때는 전체 맥락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은 진실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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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빠를수록 좋을까요?
2026-06-10

가압류, 빠를수록 좋을까요?



✅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


“변호사님,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계속 갚지 않습니다. 가압류부터 하면 될까요?”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대부분 믿고 빌려줍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일 수도 있고, 거래처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바로 법적 조치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 달라.”

“곧 정리해서 보내겠다.”

“사정이 조금만 나아지면 바로 갚겠다.”

이런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어느새 한 달, 두 달이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시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 상황도 함께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가압류는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장차 소송에서 이겼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임대차보증금, 거래처에 대한 채권 등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을 바탕으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압류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산이 사라진 뒤에는 아무리 좋은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 가장 좋은 시기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초기’입니다


가압류는 언제 해야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기 시작한 초기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더 기다려 봅니다. 인간관계가 걸려 있기도 하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 망설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변제가 지연되기 시작한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사정일 수도 있지만, 이미 다른 채무가 많아진 상태일 수도 있고, 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여 재산을 확보해 버리기도 합니다.


채권 회수에서 시간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며칠, 몇 주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소송부터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보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는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빠르면 무조건 좋은 절차라기보다는,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 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판결이 나온 뒤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소장을 제출하기 전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 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판결 전이라도 일정한 재산을 묶어 두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후 소송을 진행할 때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 채권의 증거, 청구 금액, 담보 부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본안소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 가능성도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더 늦추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을 보일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갑자기 급매로 내놓은 경우.

▶ 사업장에서 물건이나 장비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경우.

▶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정황이 보이는 경우.

▶ 연락이 갑자기 뜸해지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정리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언젠가 갚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재산 처분의 조짐이 이미 보이는 경우라면, 가압류는 단순한 압박 수단을 넘어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습니다.


상담을 오셨을 때는 이미 부동산이 매도된 뒤이거나, 계좌에 돈이 빠져나간 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지만, 처음보다 훨씬 어려운 길이 됩니다.




✅ 다만, 가압류도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서두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채권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할 재산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차량이 있는지, 받을 보증금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잘못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비용과 담보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채무자에게 충분한 부동산이 있거나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명확한 경우, 특정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할지, 그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가압류는 빠르게 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 가압류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압류가 단순히 재산을 묶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담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압류 이후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가 묶였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데 가압류를 풀어 달라.”

“일부라도 먼저 갚을 테니 협의하자.”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특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계좌나 부동산, 거래채권이 묶이는 상황을 매우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 가압류만으로도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가압류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잘못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소송은 기다릴 수 있어도, 재산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소송의 승패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승소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판결문은 권리를 확인해 주지만, 돈을 대신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바로 이 지점을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미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압류를 “본안소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전 분쟁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가압류가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채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있고, 재산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셔야 합니다.

법적 분쟁이 현실화된 뒤 뒤늦게 가압류를 고민하면, 이미 기회를 놓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 회수에서는 빠른 판단과 정확한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작은 차이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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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증거·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정리
2026-03-24

부정행위 이혼,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증거·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정리



✅ 1. 서론 – 이혼사유 中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정행위는 가장 대표적이고, 실제 상담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이혼사유입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순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는지,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실무상 쟁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양면적인 성격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그 반대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혼은 된다고 믿는데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 혹은 안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유책배우자 되신 분들은 재산도 못받는거 아닌가? 아이 양육도 못하지 않나? 라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행위와 이혼의 각 주요쟁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그 쟁점별로 하나씩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정행위란 무엇인가?

📍 가. 부정행위 개념 및 인정례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요컨대, 쉽게 말해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이토록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불륜이라고 하는 그 행위의 특성상 은밀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증명력의 수준을 높인다면 즉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법률원칙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다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후술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형사처벌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유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연락이나 일회성 메시지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오히려 패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두려움, 나아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하여 다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상황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나. 외도 증거, 어디까지 인정될까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부정행위 관련 상담에서 가장 먼저 체크되어야 하는 것은 불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단순히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와 이혼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는 조금 다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① 불륜에 대한 자료, ②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2가지가 모두 상당한 수준에서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요구되는 증거의 경우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도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여질 만한 자료가 있다면 외도가 성립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소송을 위하여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느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되는 증거 유형 – 증거의 가치가 높은 경우
모텔 또는 숙박업소 출입 내역
지속적인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사실상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배우자 본인의 진술, 사실확인서, 녹취자료
차량 블랙박스, 위치기록 등 반복적인 만남을 뒷받침하는 자료
내 배우자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이러한 증거는 외도 관계를 입증하는 간접 또는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구글위치정보(타임라인) 또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다. 주의해야 할 증거 수집 방법

그런데 최근 이혼소송의 양상을 살펴보면, 감정적인 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특히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이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불륜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가지 전형적인 행동패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되므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스토킹범죄로 규정지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가족이나 혹은 친구와 함께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입니다. 전통적인 증거수집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혹은 흥신소에 의뢰하여 촬영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의 흐름을 보면, 배우자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누가 따라다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 미행이나 촬영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계정이나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케이스인데요.

비록 배우자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없이 카카오톡 등 계정을 확인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위1)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사실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증거수집방법이기는 합니다.


⚠️3) 위치정보법 위반

한편 물리적인 위치추적 장치(GPS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할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의 휀더 부분에 설치하거나 최근에는 차량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 외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감정적으로 힘들고 이혼을 하는 마당에 경찰서에 들어가 피의자, 즉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은 누구도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정리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의뢰인의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외도 증거는 단순히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3. 부정행위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  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이 가능할까

외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것이니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겠지?”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한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관련서적 및 블로그 글에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차원의 내용이며, 실제 재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을 기각한다고 했을 때 혼인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적정한 비율의 재산분할 및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는 그 자체로 모순이거나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바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당신은 외도했으니 내가 하는 어떤 부당한 대우도 받아들어야만 해”라면서 집안 내에서 갈등이 계속될 경우 법원은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기는 하나 이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내방자들로부터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인데요. 이를 정리하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임에도


①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경우,

②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된 경우,

③ 상대방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는

이혼이 성립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러한 각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주목할 2022년 대법원판결을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으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까지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최초 혼인파탄 상태 초래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당초의 유책성이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중략)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배우자 쌍방이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욕을 상실한 채 상호 방관 또는 적대하는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끝에 결국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 쌍방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고, 당초 어느 일방의 인격적 결함이 그러한 갈등 또는 불화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한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당연히 외도했으면 재산분할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외도했으니까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늘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도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의 개념자체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외도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외도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재산분할만큼은 최초 결혼을 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특별히 재산에 기여한 정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유리합니다.

결국,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의 문제이지, 재산분할 비율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도 사실을 계속 비난하는 것보다, 오히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다. 외도와 양육권 문제

“외도한 엄마/아빠가 양육권 가져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혼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양육권입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엄마일 때,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책사유와 친권 및 양육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 자녀와의 애착관계, 양육환경의 안정성, 앞으로의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라면 아무래도 엄마에게 양육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고등학생 수준의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견 역시 법원에서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양육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누가 자녀의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가 핵심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결국 부정행위는 이혼사유로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자체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의 결론이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외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혼 이후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이미 부정행위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보유한 자료와 향후 쟁점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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