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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증거·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정리
2026-03-24

부정행위 이혼,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증거·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정리



✅ 1. 서론 – 이혼사유 中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정행위는 가장 대표적이고, 실제 상담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이혼사유입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순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는지,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실무상 쟁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양면적인 성격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그 반대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혼은 된다고 믿는데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 혹은 안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유책배우자 되신 분들은 재산도 못받는거 아닌가? 아이 양육도 못하지 않나? 라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행위와 이혼의 각 주요쟁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그 쟁점별로 하나씩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정행위란 무엇인가?

📍 가. 부정행위 개념 및 인정례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요컨대, 쉽게 말해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이토록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불륜이라고 하는 그 행위의 특성상 은밀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증명력의 수준을 높인다면 즉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법률원칙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다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후술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형사처벌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유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연락이나 일회성 메시지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오히려 패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두려움, 나아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하여 다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상황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나. 외도 증거, 어디까지 인정될까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부정행위 관련 상담에서 가장 먼저 체크되어야 하는 것은 불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단순히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와 이혼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는 조금 다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① 불륜에 대한 자료, ②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2가지가 모두 상당한 수준에서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요구되는 증거의 경우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도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여질 만한 자료가 있다면 외도가 성립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소송을 위하여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느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되는 증거 유형 – 증거의 가치가 높은 경우
모텔 또는 숙박업소 출입 내역
지속적인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사실상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배우자 본인의 진술, 사실확인서, 녹취자료
차량 블랙박스, 위치기록 등 반복적인 만남을 뒷받침하는 자료
내 배우자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이러한 증거는 외도 관계를 입증하는 간접 또는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구글위치정보(타임라인) 또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다. 주의해야 할 증거 수집 방법

그런데 최근 이혼소송의 양상을 살펴보면, 감정적인 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특히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이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불륜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가지 전형적인 행동패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되므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스토킹범죄로 규정지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가족이나 혹은 친구와 함께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입니다. 전통적인 증거수집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혹은 흥신소에 의뢰하여 촬영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의 흐름을 보면, 배우자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누가 따라다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 미행이나 촬영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계정이나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케이스인데요.

비록 배우자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없이 카카오톡 등 계정을 확인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위1)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사실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증거수집방법이기는 합니다.


⚠️3) 위치정보법 위반

한편 물리적인 위치추적 장치(GPS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할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의 휀더 부분에 설치하거나 최근에는 차량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 외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감정적으로 힘들고 이혼을 하는 마당에 경찰서에 들어가 피의자, 즉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은 누구도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정리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의뢰인의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외도 증거는 단순히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3. 부정행위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  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이 가능할까

외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것이니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겠지?”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한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관련서적 및 블로그 글에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차원의 내용이며, 실제 재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을 기각한다고 했을 때 혼인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적정한 비율의 재산분할 및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는 그 자체로 모순이거나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바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당신은 외도했으니 내가 하는 어떤 부당한 대우도 받아들어야만 해”라면서 집안 내에서 갈등이 계속될 경우 법원은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기는 하나 이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내방자들로부터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인데요. 이를 정리하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임에도


①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경우,

②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된 경우,

③ 상대방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는

이혼이 성립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러한 각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주목할 2022년 대법원판결을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으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까지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최초 혼인파탄 상태 초래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당초의 유책성이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중략)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배우자 쌍방이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욕을 상실한 채 상호 방관 또는 적대하는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끝에 결국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 쌍방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고, 당초 어느 일방의 인격적 결함이 그러한 갈등 또는 불화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한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당연히 외도했으면 재산분할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외도했으니까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늘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도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의 개념자체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외도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외도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재산분할만큼은 최초 결혼을 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특별히 재산에 기여한 정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유리합니다.

결국,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의 문제이지, 재산분할 비율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도 사실을 계속 비난하는 것보다, 오히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다. 외도와 양육권 문제

“외도한 엄마/아빠가 양육권 가져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혼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양육권입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엄마일 때,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책사유와 친권 및 양육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 자녀와의 애착관계, 양육환경의 안정성, 앞으로의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라면 아무래도 엄마에게 양육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고등학생 수준의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견 역시 법원에서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양육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누가 자녀의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가 핵심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결국 부정행위는 이혼사유로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자체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의 결론이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외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혼 이후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이미 부정행위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보유한 자료와 향후 쟁점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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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차이, 대전이혼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절차와 선택 기준
2026-03-17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차이, 대전이혼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절차와 선택 기준



✅ 1.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은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조정이혼,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변호사님, 제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 좋을까요?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 협의이혼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 조정이혼

✔ 합의가 전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 재판이혼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의 차이와 각각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상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적 판단 기준을 설명해보겠습니다.



 2.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와 이혼 조건이 모두 합의된 경우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핵심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부에게 실제 이혼 의사가 존재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약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약 1개월이 그렇습니다.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이후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합니다.

협의이혼의 장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② 비용 부담이 거의 없으며,

③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④ 또한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


이기때문에 감정적인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는 중요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혼이 이루어질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협의이혼 이후 재산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 경우

 법적 검토 없이 합의를 진행한 경우


이러한 경우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작성된 합의서 때문에 충분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은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설명되곤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②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③ 재산분할 대상이 거의 없는 경우


즉 법적 분쟁의 실익이 제한적인 경우 협의이혼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정이혼이란 무엇인가?


조정이혼은 흔히 법원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이혼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재판이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신청서 접수 vs 이혼소장 작성

 조정기일 진행 vs 조정기일 혹은 변론기일 진행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 성립은 동일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조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조정조서에 포함되면 추후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 법적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절차가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이 바로 이혼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재판부에서 다시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사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부분의 조건이 협의되었지만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가 필요한 경우


한편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조정 절차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성이 강하여 분쟁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책임 정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면서 이혼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 4. 재판이혼이란 무엇인가?


재판이혼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한 폭행 또는 학대
 배우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의 중대한 모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 절차에서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혼과 동일하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과 같은 문제들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판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경우
 양육권 분쟁이 심한 경우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한편 재판이혼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거나 감정적인 다툼이 심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절한 전략을 통해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5.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차이는?


정리하면 세 가지 이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진행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적음
 재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 존재


📍 조정이혼

 법원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활용


📍 재판이혼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를 모두 정리
 갈등이 심한 경우 불가피



✅ 6.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Q.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이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효력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 반복적인 폭력,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A. 이 질문은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단순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문제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이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7. 이혼 방법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재판이혼을 고려하기보다는 협의이혼을 생각하면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재산, 양육, 향후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협의이혼을 할 것인가 재판이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규모
 자녀 양육 문제
 향후 양육비 문제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한 번 결정되면 이후에 그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절차와 전략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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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주장이 가능할까?
2025-11-11

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주장이 가능할까?



몰카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엄벌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좀처럼 사건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 공개하는 현황에서는 지하철이나 상가, 혹은 역 대합실의 경우 범행이 급격하고 줄어든 반면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의 빈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최근 들어 발각되기 쉬운 공공장소에서의 범행보다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은밀히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념 자체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즉시 삭제했다면 혹시 이후에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2.자 선고 2024고정36 판결문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화를 내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동영상을 삭제한 직후 일어났는데, 위 사건의 피고인은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10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여되고, 나아가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무죄로 변소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여 반드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깜깜한 방 안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최초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과도 직결되는데요.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촬영하면 이는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적절한 방어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기를 놓쳤을 때는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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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증거·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정리
2026-03-24

부정행위 이혼,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증거·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정리



✅ 1. 서론 – 이혼사유 中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정행위는 가장 대표적이고, 실제 상담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이혼사유입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순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는지,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실무상 쟁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양면적인 성격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그 반대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혼은 된다고 믿는데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 혹은 안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유책배우자 되신 분들은 재산도 못받는거 아닌가? 아이 양육도 못하지 않나? 라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행위와 이혼의 각 주요쟁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그 쟁점별로 하나씩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정행위란 무엇인가?

📍 가. 부정행위 개념 및 인정례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요컨대, 쉽게 말해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이토록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불륜이라고 하는 그 행위의 특성상 은밀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증명력의 수준을 높인다면 즉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법률원칙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다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후술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형사처벌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유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연락이나 일회성 메시지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오히려 패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두려움, 나아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하여 다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상황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나. 외도 증거, 어디까지 인정될까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부정행위 관련 상담에서 가장 먼저 체크되어야 하는 것은 불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단순히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와 이혼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는 조금 다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① 불륜에 대한 자료, ②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2가지가 모두 상당한 수준에서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요구되는 증거의 경우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도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여질 만한 자료가 있다면 외도가 성립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소송을 위하여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느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되는 증거 유형 – 증거의 가치가 높은 경우
모텔 또는 숙박업소 출입 내역
지속적인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사실상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배우자 본인의 진술, 사실확인서, 녹취자료
차량 블랙박스, 위치기록 등 반복적인 만남을 뒷받침하는 자료
내 배우자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이러한 증거는 외도 관계를 입증하는 간접 또는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구글위치정보(타임라인) 또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다. 주의해야 할 증거 수집 방법

그런데 최근 이혼소송의 양상을 살펴보면, 감정적인 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특히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이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불륜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가지 전형적인 행동패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되므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스토킹범죄로 규정지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가족이나 혹은 친구와 함께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입니다. 전통적인 증거수집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혹은 흥신소에 의뢰하여 촬영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의 흐름을 보면, 배우자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누가 따라다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 미행이나 촬영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계정이나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케이스인데요.

비록 배우자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없이 카카오톡 등 계정을 확인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위1)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사실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증거수집방법이기는 합니다.


⚠️3) 위치정보법 위반

한편 물리적인 위치추적 장치(GPS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할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의 휀더 부분에 설치하거나 최근에는 차량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 외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감정적으로 힘들고 이혼을 하는 마당에 경찰서에 들어가 피의자, 즉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은 누구도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정리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의뢰인의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외도 증거는 단순히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3. 부정행위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  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이 가능할까

외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것이니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겠지?”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한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관련서적 및 블로그 글에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차원의 내용이며, 실제 재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을 기각한다고 했을 때 혼인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적정한 비율의 재산분할 및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는 그 자체로 모순이거나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바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당신은 외도했으니 내가 하는 어떤 부당한 대우도 받아들어야만 해”라면서 집안 내에서 갈등이 계속될 경우 법원은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기는 하나 이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내방자들로부터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인데요. 이를 정리하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임에도


①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경우,

②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된 경우,

③ 상대방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는

이혼이 성립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러한 각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주목할 2022년 대법원판결을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으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까지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최초 혼인파탄 상태 초래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당초의 유책성이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중략)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배우자 쌍방이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욕을 상실한 채 상호 방관 또는 적대하는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끝에 결국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 쌍방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고, 당초 어느 일방의 인격적 결함이 그러한 갈등 또는 불화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한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당연히 외도했으면 재산분할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외도했으니까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늘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도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의 개념자체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외도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외도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재산분할만큼은 최초 결혼을 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특별히 재산에 기여한 정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유리합니다.

결국,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의 문제이지, 재산분할 비율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도 사실을 계속 비난하는 것보다, 오히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다. 외도와 양육권 문제

“외도한 엄마/아빠가 양육권 가져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혼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양육권입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엄마일 때,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책사유와 친권 및 양육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 자녀와의 애착관계, 양육환경의 안정성, 앞으로의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라면 아무래도 엄마에게 양육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고등학생 수준의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견 역시 법원에서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양육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누가 자녀의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가 핵심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결국 부정행위는 이혼사유로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자체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의 결론이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외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혼 이후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이미 부정행위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보유한 자료와 향후 쟁점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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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차이, 대전이혼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절차와 선택 기준
2026-03-17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차이, 대전이혼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절차와 선택 기준



✅ 1.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은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조정이혼,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변호사님, 제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 좋을까요?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 협의이혼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 조정이혼

✔ 합의가 전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 재판이혼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의 차이와 각각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상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적 판단 기준을 설명해보겠습니다.



 2.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와 이혼 조건이 모두 합의된 경우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핵심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부에게 실제 이혼 의사가 존재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약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약 1개월이 그렇습니다.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이후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합니다.

협의이혼의 장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② 비용 부담이 거의 없으며,

③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④ 또한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


이기때문에 감정적인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는 중요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혼이 이루어질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협의이혼 이후 재산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 경우

 법적 검토 없이 합의를 진행한 경우


이러한 경우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작성된 합의서 때문에 충분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은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설명되곤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②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③ 재산분할 대상이 거의 없는 경우


즉 법적 분쟁의 실익이 제한적인 경우 협의이혼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정이혼이란 무엇인가?


조정이혼은 흔히 법원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이혼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재판이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신청서 접수 vs 이혼소장 작성

 조정기일 진행 vs 조정기일 혹은 변론기일 진행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 성립은 동일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조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조정조서에 포함되면 추후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 법적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절차가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이 바로 이혼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재판부에서 다시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사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부분의 조건이 협의되었지만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가 필요한 경우


한편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조정 절차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성이 강하여 분쟁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책임 정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면서 이혼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 4. 재판이혼이란 무엇인가?


재판이혼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한 폭행 또는 학대
 배우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의 중대한 모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 절차에서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혼과 동일하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과 같은 문제들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판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경우
 양육권 분쟁이 심한 경우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한편 재판이혼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거나 감정적인 다툼이 심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절한 전략을 통해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5.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차이는?


정리하면 세 가지 이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진행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적음
 재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 존재


📍 조정이혼

 법원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활용


📍 재판이혼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를 모두 정리
 갈등이 심한 경우 불가피



✅ 6.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Q.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이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효력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 반복적인 폭력,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A. 이 질문은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단순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문제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이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7. 이혼 방법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재판이혼을 고려하기보다는 협의이혼을 생각하면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재산, 양육, 향후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협의이혼을 할 것인가 재판이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규모
 자녀 양육 문제
 향후 양육비 문제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한 번 결정되면 이후에 그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절차와 전략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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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주장이 가능할까?
2025-11-11

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주장이 가능할까?



몰카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엄벌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좀처럼 사건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 공개하는 현황에서는 지하철이나 상가, 혹은 역 대합실의 경우 범행이 급격하고 줄어든 반면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의 빈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최근 들어 발각되기 쉬운 공공장소에서의 범행보다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은밀히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념 자체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즉시 삭제했다면 혹시 이후에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2.자 선고 2024고정36 판결문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화를 내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동영상을 삭제한 직후 일어났는데, 위 사건의 피고인은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10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여되고, 나아가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무죄로 변소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여 반드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깜깜한 방 안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최초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과도 직결되는데요.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촬영하면 이는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적절한 방어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기를 놓쳤을 때는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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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증거·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정리
2026-03-24

부정행위 이혼,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증거·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정리



✅ 1. 서론 – 이혼사유 中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정행위는 가장 대표적이고, 실제 상담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이혼사유입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순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는지,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실무상 쟁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양면적인 성격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그 반대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혼은 된다고 믿는데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 혹은 안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유책배우자 되신 분들은 재산도 못받는거 아닌가? 아이 양육도 못하지 않나? 라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행위와 이혼의 각 주요쟁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그 쟁점별로 하나씩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정행위란 무엇인가?

📍 가. 부정행위 개념 및 인정례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요컨대, 쉽게 말해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이토록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불륜이라고 하는 그 행위의 특성상 은밀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증명력의 수준을 높인다면 즉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법률원칙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다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후술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형사처벌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유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연락이나 일회성 메시지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오히려 패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두려움, 나아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하여 다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상황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나. 외도 증거, 어디까지 인정될까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부정행위 관련 상담에서 가장 먼저 체크되어야 하는 것은 불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단순히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와 이혼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는 조금 다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① 불륜에 대한 자료, ②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2가지가 모두 상당한 수준에서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요구되는 증거의 경우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도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여질 만한 자료가 있다면 외도가 성립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소송을 위하여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느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되는 증거 유형 – 증거의 가치가 높은 경우
모텔 또는 숙박업소 출입 내역
지속적인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사실상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배우자 본인의 진술, 사실확인서, 녹취자료
차량 블랙박스, 위치기록 등 반복적인 만남을 뒷받침하는 자료
내 배우자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이러한 증거는 외도 관계를 입증하는 간접 또는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구글위치정보(타임라인) 또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다. 주의해야 할 증거 수집 방법

그런데 최근 이혼소송의 양상을 살펴보면, 감정적인 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특히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이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불륜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가지 전형적인 행동패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되므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스토킹범죄로 규정지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가족이나 혹은 친구와 함께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입니다. 전통적인 증거수집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혹은 흥신소에 의뢰하여 촬영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의 흐름을 보면, 배우자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누가 따라다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 미행이나 촬영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계정이나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케이스인데요.

비록 배우자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없이 카카오톡 등 계정을 확인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위1)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사실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증거수집방법이기는 합니다.


⚠️3) 위치정보법 위반

한편 물리적인 위치추적 장치(GPS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할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의 휀더 부분에 설치하거나 최근에는 차량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 외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감정적으로 힘들고 이혼을 하는 마당에 경찰서에 들어가 피의자, 즉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은 누구도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정리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의뢰인의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외도 증거는 단순히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3. 부정행위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  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이 가능할까

외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것이니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겠지?”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한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관련서적 및 블로그 글에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차원의 내용이며, 실제 재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을 기각한다고 했을 때 혼인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적정한 비율의 재산분할 및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는 그 자체로 모순이거나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바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당신은 외도했으니 내가 하는 어떤 부당한 대우도 받아들어야만 해”라면서 집안 내에서 갈등이 계속될 경우 법원은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기는 하나 이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내방자들로부터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인데요. 이를 정리하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임에도


①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경우,

②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된 경우,

③ 상대방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는

이혼이 성립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러한 각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주목할 2022년 대법원판결을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으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까지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최초 혼인파탄 상태 초래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당초의 유책성이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중략)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배우자 쌍방이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욕을 상실한 채 상호 방관 또는 적대하는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끝에 결국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 쌍방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고, 당초 어느 일방의 인격적 결함이 그러한 갈등 또는 불화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한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당연히 외도했으면 재산분할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외도했으니까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늘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도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의 개념자체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외도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외도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재산분할만큼은 최초 결혼을 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특별히 재산에 기여한 정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유리합니다.

결국,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의 문제이지, 재산분할 비율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도 사실을 계속 비난하는 것보다, 오히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다. 외도와 양육권 문제

“외도한 엄마/아빠가 양육권 가져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혼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양육권입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엄마일 때,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책사유와 친권 및 양육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 자녀와의 애착관계, 양육환경의 안정성, 앞으로의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라면 아무래도 엄마에게 양육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고등학생 수준의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견 역시 법원에서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양육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누가 자녀의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가 핵심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결국 부정행위는 이혼사유로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자체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의 결론이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외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혼 이후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이미 부정행위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보유한 자료와 향후 쟁점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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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차이, 대전이혼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절차와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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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차이, 대전이혼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절차와 선택 기준



✅ 1.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은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조정이혼,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변호사님, 제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 좋을까요?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 협의이혼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 조정이혼

✔ 합의가 전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 재판이혼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의 차이와 각각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상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적 판단 기준을 설명해보겠습니다.



 2.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와 이혼 조건이 모두 합의된 경우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핵심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부에게 실제 이혼 의사가 존재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약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약 1개월이 그렇습니다.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이후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합니다.

협의이혼의 장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② 비용 부담이 거의 없으며,

③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④ 또한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


이기때문에 감정적인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는 중요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혼이 이루어질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협의이혼 이후 재산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 경우

 법적 검토 없이 합의를 진행한 경우


이러한 경우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작성된 합의서 때문에 충분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은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설명되곤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②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③ 재산분할 대상이 거의 없는 경우


즉 법적 분쟁의 실익이 제한적인 경우 협의이혼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정이혼이란 무엇인가?


조정이혼은 흔히 법원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이혼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재판이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신청서 접수 vs 이혼소장 작성

 조정기일 진행 vs 조정기일 혹은 변론기일 진행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 성립은 동일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조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조정조서에 포함되면 추후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 법적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절차가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이 바로 이혼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재판부에서 다시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사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부분의 조건이 협의되었지만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가 필요한 경우


한편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조정 절차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성이 강하여 분쟁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책임 정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면서 이혼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 4. 재판이혼이란 무엇인가?


재판이혼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한 폭행 또는 학대
 배우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의 중대한 모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 절차에서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혼과 동일하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과 같은 문제들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판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경우
 양육권 분쟁이 심한 경우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한편 재판이혼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거나 감정적인 다툼이 심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절한 전략을 통해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5.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차이는?


정리하면 세 가지 이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진행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적음
 재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 존재


📍 조정이혼

 법원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활용


📍 재판이혼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를 모두 정리
 갈등이 심한 경우 불가피



✅ 6.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Q.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이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효력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 반복적인 폭력,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A. 이 질문은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단순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문제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이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7. 이혼 방법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재판이혼을 고려하기보다는 협의이혼을 생각하면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재산, 양육, 향후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협의이혼을 할 것인가 재판이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규모
 자녀 양육 문제
 향후 양육비 문제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한 번 결정되면 이후에 그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절차와 전략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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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주장이 가능할까?
2025-11-11

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주장이 가능할까?



몰카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엄벌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좀처럼 사건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 공개하는 현황에서는 지하철이나 상가, 혹은 역 대합실의 경우 범행이 급격하고 줄어든 반면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의 빈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최근 들어 발각되기 쉬운 공공장소에서의 범행보다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은밀히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념 자체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즉시 삭제했다면 혹시 이후에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2.자 선고 2024고정36 판결문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화를 내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동영상을 삭제한 직후 일어났는데, 위 사건의 피고인은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10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여되고, 나아가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무죄로 변소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여 반드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깜깜한 방 안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최초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과도 직결되는데요.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촬영하면 이는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적절한 방어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기를 놓쳤을 때는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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