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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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대전투데이] 병간호는 내가 했는데 상속은 똑같이 나눠야 할까요?
"부모님 병간호는 몇 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병원도 제가 모시고 다녔고, 생활비도 보탰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연락도 거의 없던 형제가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요?“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오랜 시간 부모님을 곁에서 돌본 자녀일수록 억울함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진료를 함께 다니고, 응급실을 오가며 밤을 새우고, 식사를 챙기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감당했는데, 정작 상속 문제에서는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형제자매와 똑같은 몫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효도한 자녀가 더 많은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자녀는 상속권을 잃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부모님을 모신 자녀일수록 "왜 똑같이 나눠야 하느냐"는 허탈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상속은 '누가 더 효도했는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동일한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거나 연락이 뜸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에 얼굴을 비춘 횟수나 평소의 친밀도가 상속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병간호를 도맡아 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부모님을 전담해 부양했거나 부모의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특별한 역할을 했다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장기간 투병이 이어져 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했거나, 병원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하며 사실상 부양을 도맡아 온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업을 무급으로 도우며 재산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돌봤다고 해서 모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거나 명절마다 용돈을 드린 정도를 넘어, 실제로 어느 정도로 부양을 책임져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모님 생전에 특정 자녀가 결혼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며 경제적 부담을 감당한 자녀가 있는 반면, 이미 생전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 자녀가 있다면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과연 공평한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는 기여분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별수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는 방향으로 최종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상속은 누가 더 효도했는지를 가리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돌본 시간과 생전에 받은 도움 등을 함께 살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에 쌓인 서운함과 억울함까지 법이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오랜 기간 돌본 자녀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른 형제들은 법이 정한 기준대로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쉽게 닿지 못하면서 상속 분쟁은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 가족 간의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 갑자기 생겨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역시, 훗날의 상속과 필연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부양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을 세심하게 남겨두고, 부모님의 재산 상황이나 생전 증여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작은 준비가 훗날 가족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는 열쇠가 됩니다. 부모님 또한 평소 자신의 뜻을 명확히 밝혀두신다면, 남겨질 가족들이 겪을 혼란과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은 누군가의 죽음 이후 시작되는 절차이지만, 그 안에는 살아 있는 가족들이 함께 보낸 시간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병간호에 쏟은 시간과 정성이 반드시 돈의 가치로 환산될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을 돌본 시간과 정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억울함과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물리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기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반대로 오랜 서운함 끝에 가족이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2026-06-22조회수 12 -
언론보도[대전투데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아이를 만나게 해야 할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양육비 지급을 외면해 온 전 배우자가 당당히 면접교섭을 요구할 때,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대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 나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응 방식을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엄격히 분리된 별개의 사안입니다. 양육비는 부모로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관한 것이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기준은 부모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대신,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가장 안정적인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이 아이의 정서와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 관계는 어떠한지,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가 겪을 심리적 불안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만남 자체가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면접교섭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있더라도, 아이에게 정서적 불안이나 학대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단호하게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법원이 주목하는 것은 부모의 잘잘못이 아니라, 오직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가’입니다. 물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가볍게 취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모로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법적 의무입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수년째 양육비를 미지급하면서 면접교섭만 요구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목격합니다. 양육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겠지만, 면접교섭을 막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행명령과 과태료, 심지어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그 제재의 강도와 실효성 또한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권리를 찾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불만으로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다시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갈등이 확대되는 악순환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의 굴레가 길어질수록 가장 큰 상처를 입고 방치되는 것은 결국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은 부부관계의 종료일 뿐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이후에도 부모로서의 책임과 자녀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문제와 면접교섭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서로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면접교섭은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입니다.2026-06-15조회수 16 -
언론보도[대전투데이] 3년째 별거 중인데도 이혼이 안 된다고요?
“변호사님, 저희는 3년째 따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혼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1년, 2년, 3년 이상 따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도 쉽게 이혼이 인정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별거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3년을 별거했든, 5년을 별거했든 그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별거 기간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것은 “얼마나 오래 떨어져 살았는가”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문제나 사업,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장기간 떨어져 생활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이혼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별거 자체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일 뿐,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을 볼까요? 먼저 별거가 시작된 원인을 살펴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각했는지,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경제적 문제나 성격 차이로 관계가 악화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별거 이후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지원했는지, 자녀 문제를 함께 논의했는지, 연락을 지속했는지,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했는지 등이 모두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뢰인들 가운데는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미 부부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나, 자녀 문제를 함께 결정하고 있었거나, 가족 행사에 참석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상대방은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반대로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고 서로의 생활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은채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관계마저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면,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받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별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거 자체를 이혼의 종착점으로 생각하지만, 법원은 이를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떨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상황이 부부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입니다. 때로는 충분한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집을 나왔다가 이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 별거를 적절히 활용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고, 향후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몇 년 지나면 이혼된다”는 이야기를 믿기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별거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입니다.2026-06-07조회수 34 -
언론보도[대전투데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적 장치
“곧 갚겠다”는 말만 믿다가, 돈을 영영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점점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변제 의사를 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까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는 시간이 길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이미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에서 시작되었는데,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오래되어 채무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을 때 진정한 권리자보다 그 현상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용증이나 판결문만 보유하고 있으면 언제든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권리를 무한정 보호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사대금 채권이나 양육비 같은 채권의 경우 더 짧은 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채권자들이 시효 문제를 놓친 채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 금전거래에서는 “관계가 있는데 설마 안 갚겠느냐”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다가 뒤늦게 문제가 커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소송 제기입니다.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당장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우선 채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역시 자주 활용됩니다. 비교적 명확한 금전채권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해두시면 좋은 제도 중에 하나는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적정한 기간마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듯 소멸시효 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있는지, 기존 재판이나 지급명령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변제 의사가 드러나는 표현이 채무 승인 문제와 연결되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권 회수 문제에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오히려 소멸시효 문제를 먼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2026-06-01조회수 42 -
언론보도[대전투데이] AI가 던져준 달콤한 정답, 그 뒤에 숨은 법적 청구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무언가를 검색합니다. 오늘 날씨부터 간단한 뉴스, 복잡한 세무 정보까지,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수천 개의 링크가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검색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AI 검색은 종전과 같이 수많은 웹페이지를 나열하는 대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단 하나의 완성된 '정답'을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일일이 클릭하고 검증하는 수고를 덜어주니 이보다 더 편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가의 시선으로 이 편리함을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조만간 마주해야 할 무거운 법적 과제들이 겹쳐 보입니다. 인터넷의 정보를 AI가 요약하는 것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 의아하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저작권 침해'와 '정보의 책임 소재'라는 두 가지 거대한 법적 분쟁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문제는 바로 인터넷 생태계를 지탱해 온 '저작권'입니다. AI가 그토록 똑똑하고 명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 작가들의 칼럼, 블로거들의 지식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검색 엔진은 사용자를 원작자의 홈페이지로 연결해 주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AI 검색은 원작자의 콘텐츠를 흡수해 자신의 목소리로 답변하고 끝냅니다. 사용자가 원작자의 사이트에 방문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즉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실제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언론사와 창작자들이 대형 테크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지식 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소비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정보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문화적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법적 쟁점은 "AI가 잘못된 정보를 정답인 것처럼 제공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입니다.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용자가 AI에게 법률 상담이나 의학 정보를 구했는데, AI가 잘못된 판례나 처방법을 알려주어 사용자가 큰 재산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개발사들이 서비스 이용약관에 "본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라는 면책 조항을 촘촘히 둔 탓에, 일반인이 기업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영역인 법률, 의료, 금융 등의 분야에서 AI의 오답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속출한다면, 제조물책임법의 고도화나 AI 알고리즘에 대한 새로운 책임 법리가 반드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은 언제나 기술의 속도를 완벽히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법 제도가 정비되는 과도기 속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AI가 제시하는 편리한 정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 "이 답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건강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이제는 AI가 만든 정답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기 위해 비판적 사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디지털 비서가 주는 달콤한 편리함에 우리의 주체적인 법적 권리와 생각하는 능력까지 양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2026-05-25조회수 49 -
언론보도[대전투데이] 리딩방 사기, 이미 시작된 순간은 언제일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립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정보가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급증함에 따라 평소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까지도 뒤늦게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자신들이 추천한 종목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제공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는 결과론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마치 종목 추천을 받고 이들의 말에 따라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면 그와 같이 매우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결국 리딩방 사기가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리딩방 사기는 대체로 일정한 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무료 채팅방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는 별다른 금전 요구도 없고, 실제로 일부 종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 정보 공유’ 정도로 받아들이며 경계심을 낮추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는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VIP방” 또는 “유료방”으로의 이동을 권유하는 순간입니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특정 대가를 요구하며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이미 영리 목적을 넘어선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들어와야 한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식의 시간 압박이 동반된다면, 이는 투자 판단이 아니라 심리적 결정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손실 복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투자에는 원칙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원금보장을 언급하지 않으면 초기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는 “추가 입금하면 복구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이어진다면, 이미 정상적인 투자 관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출금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일정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뒤, 이를 인출하려면 수수료나 세금, 혹은 별도의 인증 비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등장합니다. 보통 합법적인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며칠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딩방 사기에서는 갑자기 세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수개월 후에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실상 사기범죄는 완성된 것이며,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이 이루어질수록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리딩방 사기가 의심되는 몇 가지 항목이 존재하며,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적법한 종목 추천인지 아니면 사기범죄인지 구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리딩방 사기를 기획하는 총책은 적어도 수개월에 걸쳐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속은 피해자 개인의 잘못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명백히 사기가 의심되거나 확신되는 상황에서도 총책들의 말을 더 믿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였습니다. 그토록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주식과 코인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서 다소 쉽게 취득하였다면 그 순간 리딩방 사기범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미 금전이 오간 상황이라면,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추적이나 자금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2026-05-18조회수 58 -
언론보도[대전투데이] 대화 녹음, 어디까지 허용될까
“녹음, 상대방 동의 없이 해도 괜찮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증거로 남기거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전 문제, 직장 및 개인 간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되는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녹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허용됩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녹음이 허용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화의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대화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통화 중이거나 직접 마주 보고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도 이러한 녹음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특정 장소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녹음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처럼 녹음의 적법성은 단순히 ‘동의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 녹음이 이루어진 상황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인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인지에 따라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공간에서의 대화를 제3자가 개입하여 녹음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녹음 자체는 허용되더라도, 활용 방식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녹음 내용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달하거나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녹음’과 ‘활용’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녹음이 항상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녹음되었는지, 내용이 온전히 담겨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만 제출하거나 편집된 형태로 사용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녹음을 둘러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녹음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그 한계를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음은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활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2026-05-11조회수 101 -
언론보도[대전투데이] 아동학대, 왜 ‘의심만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확실하지 않은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고민입니다. 누군가의 가정에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혹시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이 질문에 비교적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확실해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되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외부에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변의 작은 징후를 놓치면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법은 판단의 기준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학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은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사람은 ‘판단자’가 아니라 ‘연결자’에 가깝습니다. 의심되는 상황을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역할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선의로 이루어진 신고에 대해서는 법적 불이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설령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신고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는 신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장치로, 제도 자체가 ‘의심 단계에서의 신고’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징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 예를 들어 허벅지 안쪽이나 겨드랑이 등에 상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도구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이 있는 경우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된 상처 역시 의심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행동적인 변화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아이가 특정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이유 없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단순한 성격 문제로 넘기기보다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 표현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방임의 징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반복적으로 입고 있거나, 청결 상태가 지속적으로 불량한 경우,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한 흔적이 보이는 경우 등은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유 없는 결석이 계속되는 경우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심의 축적’입니다. 여러 징후가 반복되거나 겹쳐 보인다면, 그 자체로 신고를 고민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신고 이후의 조사와 판단은 전문가의 몫이며, 그 과정에서 실제 상황이 확인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아동학대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확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순간이 있다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아이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2026-05-04조회수 95 -
언론보도[대전투데이] 가압류, 언제 해야 효과적일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될까요?” 법률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언제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잘 활용하면 실제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쉽게 말씀드리면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승소했을 때를 대비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 차량,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기 시작한 초기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변제 지연이 시작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선점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가압류의 실효성은 높아집니다. 둘째, 소송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가압류는 소송과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판결 이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보다 정확하게 판결 이후에는 추심 및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압류라는 절차의 특성상 소장을 제출하기 전이나 직후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재산을 확보해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이 끝난 뒤에 가압류를 고려하신다면, 그 사이 재산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안소장의 접수는 결국 추심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일 때입니다.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하려 하거나,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경우라면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가압류는 단순한 압박 수단을 넘어,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타이밍을 놓쳐 아쉬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진행할 때는 몇 가지 현실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법원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 급여와 같은 채권가압류는 불가능한 것이 재판 실무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정확한 주소지를 모른다면 가압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서두르기보다는, 재산의 존재와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가압류의 핵심은 ‘빠른 판단과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재산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그리고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가압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채무자가 받는 심리적 압박이 강해 일부 사례에서는 가압류만으로도 채권의 변제를 받는 때도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잘못된 가압류 신청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위험도 있으므로 동시에 신중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법적인 분쟁이 현실화되었는데 뒤늦은 가압류 신청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보이는 만큼 가압류는 본안 재판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2026-04-27조회수 122 -
언론보도[대전투데이] 내용증명, 보내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부동산매매계약이나 동업분쟁과 같이 일상적인 사건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라는 질문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하나의 해결책처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겁을 먹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정말로 그 자체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남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령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동업 관계를 종료한다”와 같은 의사표시가 전달되었다는 기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지, 상대방에게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력이 없을뿐더러 실제 그와 같은 법률적인 효과를 무조건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선 상대방 입장에서는 단순한 문자나 전화와 달리, 공식적인 문서가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분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사전에 어떤 요구를 했고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가치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만능 해결책’처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오히려 분쟁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잘못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을 하고 그 결과 문서 형태로 불필요한 기록이 남게 되면서 향후 소송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과의 감정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금전 문제나 계약 해지와 같이 법률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는, 내용증명의 문구 하나가 전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문서가 아니라, 향후 분쟁을 염두에 두고 법적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요구할 것인지, 기한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상대방의 대응이 없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까지 고려하여 작성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용증명은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면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난 후 대안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전에 전체적인 법률적인 구성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2026-04-19조회수 80 -
언론보도[대전투데이] 차용증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지인이나 가족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설마 못 받겠어”라는 생각으로 별도의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난감해집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차용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통해 금전 거래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일정 금액이 상대방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먼저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이유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기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선물이나 투자금, 공동생활비 등 다른 성격의 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빌려준 돈’이라고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돈을 언제 갚겠다”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도 이러한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통화 녹음이나 주변인의 진술도 보조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줄 당시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거나,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이를 통해 금전 대여 사실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가 종합적으로 모이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 분쟁이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서 언급한 다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간단한 메모 형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나 변제기일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입증을 위한 준비가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026-04-12조회수 91 -
언론보도[대전투데이] 전세사기, 피할 수 있었던 피해는 없었을까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질 때마다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변호사로서 사건을 접해보면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상당수 사건은 계약 체결 전 최소한의 확인만 있었더라도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차인 스스로의 사전 점검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3가지로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를 열람하기는 하나, 대부분은 이를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주의깊게 보셔야 하는 것은 먼저 근저당권 등 선순위권리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시세에 비교하여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향후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일한 임대인 앞으로 다수의 가압류나 압류,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된 적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임대인 명의로 다수의 가압류가 존재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을 접한 바 있습니다. 요컨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임대인의 변제자력을 예상할 수 있는 중대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실제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인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임대인은 그 계약일에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두 절차가 모두 필요하며, 그 시점이 늦어질수록 보호 범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계약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미루다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계약 체결 과정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 신뢰가 중요한 계약의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 기간동안 임차인이 전적으로 목적물을 사용·지배하는 만큼 임차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임대인의 도장과 신분증을 보유하는 형태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실제 전세사기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에서 매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체결방식이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전세사기 사건 중 상당수는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확인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임차인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권리관계 확인과 절차 이행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라도 임차인이 해당 물건지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거나 나아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같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수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계약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개인 자산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단 몇 분의 확인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해결”이 아니라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점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2026-04-06조회수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