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들께서 상담 시 가장 깊이 고민하시고 자주 여쭤보시는 핵심 쟁점만을 엄선하여 쉽게 답해드립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낸 경우에는 구약식(벌금)이 아닌 정식기소로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소환조사 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 재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징역형 또는 높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0년이 지난 전과라도 법원 재판 시 판사의 양형 참작 요소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거나 인명 피해 사고, 과거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수사기관에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일부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가 소속 기관으로 직접 발송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도 재범 방지 의지(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상담 이수 등)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생계 곤란 증빙 자료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적시에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