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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남편이 소장을 보내왔다면? 2탄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023-11-0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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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남편이 소장을 보내왔다면? 2탄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지난 포스팅에서는 강학상 논의라고 할 수 있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어떠한 견지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2022년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버리지 않겠다면서 몇 가지 예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일지라도 인용되어야 함을 설시하였는데요. 이는 과거 이론적인 영역에서 예컨대, 단지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장에서 매우 구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지, 또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전략과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사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후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온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겠습니다(반대의 케이스도 있지만 해당 사례는 단지 이해의 편의를 위한 점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1) 남편은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아들 1명(8세)과 딸 1명(6세)가 있음
2) 부부는 육아 문제로 혼인 초부터 갈등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하지 않게 됨
3) 아내는 혼자서 2명의 아이를 돌보는 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였음
4) 남편 역시 홀로 외벌이를 하다 보니 직장 내 스트레스나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예민해진 상황임
5) 부부는 육아나 집안일로 자주 말다툼이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됨
6) 남편은 직장동료(여성)과 업무적으로 친해지게 되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하여 불륜으로 이어짐
7) 자연스럽게 남편은 아내와의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 협의이혼을 요청하였으나 아내는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함

이러한 사례는 전혀 극단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며, 적어도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매우 유사한 사실관계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분들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혼소송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과연 불륜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위 사안처럼 이미 불협화음이 있던 상황에서 마침내 그러한 관계까지 발전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이혼이 될까 아니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니까 기각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한 저의 답은 이혼이 될 수 있다,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 나름의 전략이 있는데 오늘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

일단 이혼 소장에 들어갈 내용은 보통 유책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소장에 이혼을 원한다는 주장만 간략히 한 후 피고 즉 상대방 배우자인 아내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재산분할에서 상당한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다소 적을 수 있더라도 아빠로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 엄마가 양육권을 양보해줄 수 있다면 양육비를 받지 않을 계획이고 면접교섭은 엄마니까 편한 시간대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점 역시 적어줘야 합니다.


2) 소장을 받은 뒤 아내의 행동

자 이렇게 소장이 아내에게 전달되고 나면 크게 2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되는데요. 첫 번째 아내도 이혼소송(반소)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남편 입장에서는 매우 손쉽게 이혼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내가 반소장을 통하여 이혼 의사를 표현한 이상 법원에서는 향후 반소를 취하하더라도 이혼의 성립이라는 결론에서만큼은 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두 번째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만을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재판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입증이냐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더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어질 재판 과정으로 설명드립니다.


3) 재판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전략

이때는 1회 조정기일에서 위 소장 내용처럼 재산분할부터 모든 내용을 양보해야겠다는 전략을 기초로 하되, 만일 그럼에도 아내가 이혼만큼은 못하겠다고 할 경우 부득이 부부 상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정된 부부 상담 절차를 앞두고 처음 간략히 기재한 소장과 달리 아내와의 갈등 과정을 매우 상세히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를 받아본 아내 입장에서는 분명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부족해 이혼소송을 하더니 이제는 모든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니까 이는 누구라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 점이 원고가 노리는 요소입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되고 화가 치민 아내는 부부 상담 과정에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상담관에 의하여 해당 부부의 다툼이 지속되어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되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비록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피고 역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본 예시에서도 결국에는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4) 법원의 조정

위와 같은 사안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종결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원고에게도 일종의 불이익이 작용되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부분에서 일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유로든 이혼소송이 시작되었고, 반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그 순간부터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혼 소장을 받은 아내가 해야 하는 점,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