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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칼럼
남편이 소장을 보내왔다면 그 대응책은?
2023-11-27182
칼럼 이미지516

남편이 소장을 보내왔다면 그 대응책은?


1. 서론

본 내용은 바람 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이혼소송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에 대한 시리즈물로 편성되어 있어, 남편이 보낸 소장을 받아본 아내의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좋을지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반드시 부정행위 피해자 아내가 취해야 하는 전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소장을 받게 된 다음의 대응책이라는 점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요컨대, 해당 포스팅은 크게 어떤 전략으로 이혼을 기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작성 시 반드시 주의할 점

가. 유책주의 파탄주의는 무의미하다

1) 지난 포스팅 내용대로,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하는 것들은 결국 강학상 논쟁에 불과합니다. 이를테면 조선 시대 노론이 맞냐 소론이 맞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정책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혹은 가정을 청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지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현실이자 매우 뼈아픈 고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니까 이혼 청구는 무조건 기각된다는 주장은 그 재판 실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으로부터 유책배우자 = 이혼 X 라는 조언은 실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나와 아이들을 위하여 나은 일일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나. 감정을 배제하자

1) 모순일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재판 과정에 감정을 배제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은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 2022년 나온 대법원판결 이전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예외 케이스가 바로 감정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피고의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잘살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지? 그X이랑 사는 건 두보 못 보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재판부에까지 전달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실무에서는 부부 상담이나 가사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감정이 표출될 경우 오히려 아내에게 불리하게, 즉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때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 현실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은

이혼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지? 나는 피해자에 불과한데? 라는 생각은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재판이 시작된 이상 어떤 형태로든 결론은 날 것이며, 만일 제1심 법원에서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그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전문변호사 입장에 저는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의뢰인을 위해서는 솔직하게 답을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에서 내 기여도보다 높은 비율로 차지하는 것이 어떤 때는 더욱 실리를 챙기는 것이자,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결어

이혼소송은 본인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혼 청구 자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보이는 사건에서, 반면 아내(혹은 남편도 마찬가지)가 이혼을 희망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매우 지나치게 현실적이자 냉정한 재판의 세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