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호사 칼럼
항소심은 제1심 변호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2023-11-284,809
항소심은 제1심 변호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1. 서론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수년이 넘게 걸리는 재판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건들은 연말이 되면서 종결, 즉 선고가 있는 일이 많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때에 따라 만족스러울 수도 반면 승소를 예상했지만, 뜻밖에도 패배로 이어진 사건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항소심 진행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제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상대방 측에서 항소함으로써 부득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제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계속해서 항소심까지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제 경험에 터 잡아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 내용은 평소와 같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략을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수년이 넘게 걸리는 재판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건들은 연말이 되면서 종결, 즉 선고가 있는 일이 많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때에 따라 만족스러울 수도 반면 승소를 예상했지만, 뜻밖에도 패배로 이어진 사건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항소심 진행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제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상대방 측에서 항소함으로써 부득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제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계속해서 항소심까지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제 경험에 터 잡아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 내용은 평소와 같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략을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갑자기 항소심을 맡았을 때 – 경험에 기초하여
가. 제1심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크게 바뀔지 ??
1) 보통 항소심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제1심의 결과를 뒤집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항소심 인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일부 승소를 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지만, 오히려 단 1번의 변론기일 진행 후 항소기각을 받는 때도 많습니다.
2) 더군다나 항소기각을 받으면, 판결 주문에 제1심과 제2심의 소송비용까지 항소인에게 부담시키게 되므로 향후 발생하는 상대방 측의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2~3,000만 원이 나오는 때도 많으므로 항소 여부에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는 소송비용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재판은 소송비용 부담이 없으므로 별개)
3) 그러므로 일단 제1심 판결문을 가지고 담당 변호사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나. 소송기록이 너무 많다(복잡한 쟁점 多).
1) 재판이 꽤 오래 소요되었고, 누가 보더라도 쟁점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항소심을 맡는 것이 사실상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제1심에서 상당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다소 적은 금액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러한 사건을 새롭게 맡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2) 고용변호사로서 근무할 때 이런 경험이 종종 생깁니다. 현재 저희 로펌은 재판 기록을 주로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보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출력된 ‘종이’를 검토하는 일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매우 두꺼운 자료를 들고 항소심 선임을 물어보시면 먼저 가슴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고, 특히 해당 사건을 이미 진행한 변호사님이 작성한 서면으로 인하여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3)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복잡한 사건을 아예 새로운 로펌에서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먼저 상당한 수임료를 부담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냉정한 얘기지만. 또한, 변호사가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는 상황에 대하여도 서로 체크해서 찾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사건을 맡겼다는 이유로 내 기록을 등한시하기보다 오히려 제1심 진행할 때보다 더욱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제1심에서 제대로 된 증거신청이 안 되었을 때 -> 특히 이혼사건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케이스는 제1심에서 증거신청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는 주로 이혼소송에서 많이 보여지는데요. 물론 다 같은 ‘이혼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로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 내 재판을 진행하는 변호사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제출신청과 사실조회신청, 감정신청 등이 있는데요. 이를 완전히 누락하는 사례도 보이며 혹여는 일부만 신청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꾸만 늦어지는 증거신청은 그만큼 내 재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3. 이럴 때는 바꾸지 않는 게 좋다
가. 제1심 승소 + 심리적으로도 만족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제1심 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도 변호사와 원활한 소통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케이스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아 보입니다.
나. 패소했지만 방향성 제시
소송은 막상 진행해보면 처음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 아니었든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기도 하며, 한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담당 변호사님이 이 재판을 못 하겠다, 또는 판사님의 결정이 이렇다는 식으로 답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다시 한번 항소심도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방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관찰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사님보다 더욱 전문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복잡한 사건
쟁점이 많고 시일이 오래 걸린 사건은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변호사님 역시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도 만일 변호사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이때는 고민해보자
가. 재판 과정에서 소통 문제
최근 들어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소통과 신뢰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물론 변호사님도 업무시간과 개인 시간이 나뉘어 있는 만큼 수시로 혹은 늦은 시각에 통화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재판 당일 혹은 선고 전후를 앞두고 재판의 결과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대화 조차 어렵다면 이때는 개임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나. 담당 변호사님의 잦은 교체
하나의 로펌 안에서도 내 사건의 담당 변호사님이 자주 변경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민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변호사 선임보다 오히려 해당 케이스는 더욱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다. 늦은 서면 제출과 증거신청
최근에는 의뢰인이 직접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피는 일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서면 제출입니다.
5. 결 어
해당 주제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에 터 잡은 것이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혹은 개임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한번 참작 요소로 봐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