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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칼럼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2023-12-01574
칼럼 이미지522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은 2008. 1. 1.부터 국민이 직접 배심원이라는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평결, 즉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참여재판이 뿌리 깊게 자리 잡지 못했지만, 영미법 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배심원 제도가 폭넓게 활용 중입니다. 사실 변호사의 시선에서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좁은 법정에 한데 모이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과연 피고인 입장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유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참여재판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것이 피고인 입장에서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이 높다는 소문은?

가. 그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포스팅을 위해 사전 조사를 하다 보니 성범죄의 경우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상당수의 기사가 확인되었는데요. 현업에 종사하는 변호사로서 사실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는 점에서 다소 놀랍게 느껴졌는데요. 그보다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던 점은 후술하겠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성범죄 무죄판결이 나온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 그래서 일단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2020년 국민참여재판 중 성폭력범죄에 대한 무죄 평결 비율이 27.88%로, 일반 강력 사건에 비하여 최대 9배나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고인의 면죄부 창구이다” 라고까지 표현한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다. 처음에는 저도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좀 안내해드리고, 지난번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의견과 같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라는 취지로 포스팅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점점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할수록 특히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유독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죄율이 매우 높은 반면 검찰과 언론은 이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변호사로서도 다소 놀랍기만 했습니다.

라. 그런데 왜 제가 형사전문변호사면서 이것도 몰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깊은 내막을 설명 드리기는 사실 포스팅이나 영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시행된 건수는 2019년 175건, 2020년 96건에 불과합니다. 전국을 통틀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해본 변호사님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 국민은 재판부보다 성범죄자에 관대할까?

가. 사법정책연구원의 자료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유독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무죄 평결이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배심원들의 평결에 ‘강간통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간통념은 △“여성은 강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강요된 성관계를 원한다” △“여성이 성관계에 대해 ‘NO’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실제로 ‘YES’를 의미한다” △“여성은 종종 성폭력을 유발하거나 부추긴다” △“여성이 정말 강간을 막고자 한다면 할 수 있다”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는 사회적 통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들이 과거의 잘못된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 사건의 평의와 평결에 참여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 국민의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후진적인 것인가?

이러한 사법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요약해보면 배심원, 즉 국민은 법률적인 지식이나 잘못된 성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억울한 여성 성범죄 피해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요.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 연구는 굉장히 오만한 시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성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과연 우리 국민들은 왜 선진적인 성 관념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비판받는 것인지도 납득할 수 없는데요.

다. 이러한 통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오히려 사법부와 검찰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 즉 성범죄 혹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피고인을 유죄로 추정하는 것은 아닐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만 하더라도 대부분 대학생, 주부, 노인, 더러는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막 사회초년생이 되어 취업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 혹은 전달책의 경우, 이들은 범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데 사실상 이들이 받은 금전적 보상은 너무나 적고 반면 이들의 역할이 타 범죄에 비교하여 필연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는지도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성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엄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건 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 존재하고 또한 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은 종종 목격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나 보호책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그러한 와중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는 종래 재판부가 성범죄 가해자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거나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점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인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시선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결 론

성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와 그 처한 환경을 왜곡하거나 간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과연 형사피의자, 피고인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등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도외시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