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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칼럼
마약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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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수위는


1. 서 론

정부는 마약 청정국을 바란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텔레그램을 통한 최초 접선, 던지기 방식으로 취득,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금 지급 등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마약, 특히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필로폰 매수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실제 구하지 못한 경우

가. 본 쟁점에서 가장 문제 되는 케이스는 바로
필로폰을 매수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과연 필로폰 매수 미수의 죄책을 지울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각급 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일단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을 구입할 의사가 존재하고 실제 필로폰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받은 판매자가 당시 필로폰을 현실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적어도 입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이를 필로폰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30 판결은 “피고인은 2018. 12. 16. 19:38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은행’ 한남동지점에서 그곳 CD기를 이용하여 D 블로그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판매자(일명 ‘E’, ID: ‘F’)가 지정한 G 명의 C은행(H)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텔레그램 ID를 차단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건에서,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전제로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이때 실행의 착수는 범인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바,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마약류 매매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마약류 매수대금이 송금·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매매라는 범죄 구성요건의 행위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위는 아니므로, 그 마약류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를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시작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 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책에게 그 대금까지 송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판매책이 연락을 차단한 채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예비나 음모에 불과하다면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라. 반면, 상당수 판결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사항입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720, 2019고단16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단506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408 판결 등 다수 참조 】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30 판결의 의미

가. 위 사건의 경우 필로폰 매수라는 범죄 성립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범행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오히려 국선변호사님이 변호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항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 결국, 이는 필로폰 등 마약을 매수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일률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이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인정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등 그에 맞추어 피고인(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변호인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특히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번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조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상세한 범죄사실을 분석하여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