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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칼럼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2024-05-1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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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소소한 공사라 하더라도 잡음과 말썽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면, 인테리어업이 사실상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배관, 도배, 목수 등 하청에 의한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는 숨고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 집 혹은 내 사무실에 공사할 인력을 찾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어떤 점에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지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대충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법률분쟁의 기초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작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현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사기한은 언제인지, 공사대금은 언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만일 공사기한을 넘어설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은 본 계약에 핵심이자 본질임에도 두리뭉실하게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후술하는 것처럼 본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부실하다는 점은 도급인으로서, 그리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공사시공내역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떤 계약을 진행하면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이 정도 액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받지 않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령, 창문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창틀과 유리창이 들어오는지 내역이 전혀 없고 단지 창틀 및 유리창 시공으로 3,000만 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실제 재판에서는 공사시공내역이 없을 때 공정률 판단을 위한 감정조차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역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 악질 업체에서 도급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A업체에 공사를 맡겨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다툼으로 중단된 경우, 새로운 업체를 불러 이를 이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초 계획한 설계가 변경된다는 불이익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업체도 있다는 점, 반면 여러 이유로 해당 업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업체를 찾는 것이 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인테리어 공사 중 불만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재판에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는 다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가급적 좋게, 원만히 해결하자는 피해자 측의 배려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려와 양보가 계속된다고 해서 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재판은 어쩔 수 없이 공정률에 대한 이해와 재판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 칼럼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