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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2025-06-3010

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불륜 혹은 상간소송이라고 하는 재판의 형태는 변호사 업계에서 매우 쉽게 발견되고 있고, 그 발생 건수 또한 적지 않습니다. 불륜이 일어나는 유형은 크게 직장이나 모임 내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와 술집 또는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는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속이는 행태로 보여져 위자료 액수나 소송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높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적어도 수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또는 상당한 기간 모임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면 유부녀, 유부남인지 알 수 없었다는 주장보다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형태의 소송 진행이 바람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후자 같은 경우 내가 만난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게는 아직 미혼이라거나 이미 이혼을 했다는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유형에서 만난 사람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기 희망할 때는 (원고 입장에서) 나의 존재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법률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간소송은 손해배상 사건의 한 유형에 불과하며 원고가 모든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증거로 어설픈 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하게 될 경우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만나 교제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소송에서 방어를 해야할까요?
일단 교제기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나를 속이려 들었더라도 가량 몇 달 이상 만남을 가졌는데 주말에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거나 지인을 소개시켜주지 않을 경우 다소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는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변 지인들의 녹취 혹은 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난 장소에서 해당 남성이 한 말과 행동을 누군가가 사실대로 작성해준다면 이 역시 법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남성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 중에 아직 미혼이야 혹은 이혼했다는 말이 남아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하여 억울하게 휘말린 상간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변호사비용 역시 상대 측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소장을 받고나면 황당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