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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기본법
2020-05-24110
칼럼 이미지50
언론에서는 마치 2018. 6. 27. 개정 소방기본법으로 인하여 마침내 소방자동차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장해가 되는 경우 강제처분이 가능해졌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언론 보도하는 달리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와 같은 강제처분 및 그 면책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전 소방기본법 제25조 제4항 본문은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후 있되, 다만 단서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시,도지사는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개정법은 위 제25조 제4항 전체를 삭제하였을 뿐인데요, 삭제된 조항에서도 시,도지사의 면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개정 전과 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소방기본법 제25조는 오로지 시,도지사의 손실보상 면책에 대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출동소방관의 면책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컨대, 방해차량의 소유자가 소방관을 상대로 차량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해당 소방관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구조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 화재가 진압된 이후 피해가 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을 불도저로 밀 듯이 지나가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요컨대, 진정한 의미에서 소방기본법을 개정하려면 시,도지사의 면책에 대한 내용이 아닌 "출동 소방관의 면책"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반면, 이를 너무 강조할 경우 사익의 침해를 피할 수 없기에 적절한 수준의 조화 또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소방관을 위하여 각 시,도마다 자체적으로 법률지원을 하기도 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2017년부터 소방관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소방기본법의 강제처분 가능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금지해야 할뿐더러 그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