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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법인 한길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2024-03-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길로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변호사법 제21조의 2에 의하여 2024. 03. 11. 자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변호사법 제21조의2,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조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1조의 2에 따라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자격자가 근무하며, 일정 수 이상의 사건 수행 성과가 있어야 하고, 사무실 공간 등 시설 여건이 갖추어진 지정된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6개월동안 법률실무 연수를 마쳐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는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앞으로 그 책임을 다하여 저희와 함께하게 될 변호사님들이 보다 훌륭한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