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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차용증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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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가족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설마 못 받겠어”라는 생각으로 별도의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난감해집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차용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통해 금전 거래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일정 금액이 상대방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먼저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이유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기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선물이나 투자금, 공동생활비 등 다른 성격의 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빌려준 돈’이라고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돈을 언제 갚겠다”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도 이러한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통화 녹음이나 주변인의 진술도 보조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줄 당시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거나,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이를 통해 금전 대여 사실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가 종합적으로 모이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 분쟁이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서 언급한 다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간단한 메모 형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나 변제기일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입증을 위한 준비가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