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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재판상 이혼 판단 기준은
2026-06-16
이혼을 결심한 이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는 이혼 못 해준다”는 배우자의 거부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 이혼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그러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전혀 다른 제도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폭행·학대뿐 아니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단순 감정 문제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더 이상 사랑이 식었다”, “함께 살기 힘들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경위, 갈등의 지속 기간, 별거 여부,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결국 이혼소송은 감정을 호소하는 절차라기보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에 가깝다.
실무에서는 장기간 별거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단순히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경제적 교류나 연락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검토된다. 생활비 지급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자료 등이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이혼 자체보다 더 첨예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배우자는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질 자체가 다르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특유재산 문제도 자주 등장한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장기간 혼인생활 과정에서 배우자의 유지·관리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재산분할은 단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기간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라는 설명이 나온다.
양육권 역시 단순히 어머니와 아버지 중 누가 더 유리한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실제 양육환경과 부모와의 애착관계, 양육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감정적인 비난보다 자녀와의 생활 자료, 양육 참여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혼인 파탄의 책임과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종료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혼인 경위와 재산 구조, 자녀 양육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재판상 이혼 사건의 핵심은 ‘누가 더 억울한가’보다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있다. 감정적으로 시간을 보내다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자신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에서는 혼인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양육 환경 등을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