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혐의처분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2023-09-08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2017. 1.경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상대방에게 고리로 일수를 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갚겠다며 4,000만 원과 3,500만 원 총 7,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위 금원을 실제 일수에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이를 갚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상황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건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과
한길로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위 7,5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애초부터 일수를 하던 의뢰인의 지인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상대방(고소인)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뢰인이 소액대출을 해주고 일부 금원을 지급받다가 나중에 이를 회수하지 못한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고소인)은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본 사건과 별도 민사재판까지 진행하였지만, 해당 무혐의처분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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