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초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상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저(박종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다하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오히려 고의사고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은 금액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추가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음주뺑소니 사건임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직장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당시는 한참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의뢰인의 경우 음주수치가 거의 만취에 이른 수준인데다가 역주행이라는 중과실이 개입되고 더하여 인사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중형이 처해질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합의에 비협조적으로 나왔기에 의뢰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