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죄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2025-06-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0.경 가정과 직장 내 불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으로, 편의점에서 소주와 캔커피 등을 구입한 후 바닷가 한적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순찰차가 도착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3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유명가수인 김호중씨 사건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부인할 의도로 음주측정 전에 술을 마신 경우 가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장소에까지 도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직후 술을 마신 취지라는 주장을 하였고, 반면 본 변호인은 차량을 완전히 정차한 후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 및 편의점 직원의 진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참고인 신분이 되는 경찰관과 위 편의점 직원의 종전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진술의 모순을 찾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기소가 되면 무조건 유죄를 인정하기보다 중요한 증거확보 및 증거기록의 분석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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