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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재산분할
대전 사실혼 재산분할 50% 인정 | 13억 원 재산, 위자료 3천만 원 사례
2025-11-18
사건개요

대전에서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이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30년에 가까운 공동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이미 이혼 후 별거 상태일 뿐 사실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실무상 사실혼은 단순히 혼인신고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혼인생활이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주소지를 함께 두지 않았거나 재산 명의가 일방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사실혼 성립을 부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사실혼 성립 및 유지기간 입증 단순 동거가 아닌, 장기간의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이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2️⃣ 사업장 및 부동산 감정평가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장과 부동산 가치 산정이 핵심이었으며, 신속한 감정신청을 통해 재산 규모를 명확히 확정하였습니다. 3️⃣ 기여도 산정 문제 대전 가정법원 실무에서도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보다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면 30%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장기간 공동생활 자료 가사 및 내조 기여 자료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간접 기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약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대상으로 기여도 50%를 인정하였고, 추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혼 사건에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 기여도가 낮게 산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장기간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 기여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까지 진행되었으나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의뢰인께는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지현 변호사
  • 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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