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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동업해지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2023-08-22
사건개요

본 사건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업해지는 동업계약서에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이는 법률상 해지가 가능한지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동업해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종전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지분환급이나 세무적인 용도로 동업해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재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업자가 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동업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려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동업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동업해지의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순간 법적인 의미에서 동업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과 지분정산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문제는 특수한 케이스마다 동업해지계약서가 관할 세무서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컨대, 지분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외에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지분환급 사건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성격상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이 소요됩니다. 이에 지분환급사건과 별개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동업계약해지확인의 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며,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동업해지에 대한 부분 먼저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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