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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이혼 . 형사 . 민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입니다.

  • 이혼
  • 형사
  • 민사

대표변호사 칼럼

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2025-06-30

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불륜 혹은 상간소송이라고 하는 재판의 형태는 변호사 업계에서 매우 쉽게 발견되고 있고, 그 발생 건수 또한 적지 않습니다. 불륜이 일어나는 유형은 크게 직장이나 모임 내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와 술집 또는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는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속이는 행태로 보여져 위자료 액수나 소송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높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적어도 수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또는 상당한 기간 모임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면 유부녀, 유부남인지 알 수 없었다는 주장보다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형태의 소송 진행이 바람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후자 같은 경우 내가 만난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게는 아직 미혼이라거나 이미 이혼을 했다는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유형에서 만난 사람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기 희망할 때는 (원고 입장에서) 나의 존재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법률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간소송은 손해배상 사건의 한 유형에 불과하며 원고가 모든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증거로 어설픈 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하게 될 경우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만나 교제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소송에서 방어를 해야할까요?


일단 교제기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나를 속이려 들었더라도 가량 몇 달 이상 만남을 가졌는데 주말에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거나 지인을 소개시켜주지 않을 경우 다소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는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변 지인들의 녹취 혹은 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난 장소에서 해당 남성이 한 말과 행동을 누군가가 사실대로 작성해준다면 이 역시 법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남성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 중에 아직 미혼이야 혹은 이혼했다는 말이 남아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하여 억울하게 휘말린 상간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변호사비용 역시 상대 측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소장을 받고나면 황당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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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2025-06-24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대게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일단 조사를 먼저 가본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유형.

둘째, 변호사 먼저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어떤 사건인지 잘 알고 있고, 본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대표적으로 폭행죄)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본인의 성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조사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사건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술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간혹 해당 진술의 유불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분명한 주장과 반박을 하고 오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 성범죄 사건과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케이스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소인, 즉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에서 나를 신고하였을지, 상대방이 파악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확보한 증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증거자료로 하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경험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사례도 많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준강간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증거는 오히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즉, 내가 강간할 의도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나를 초대하였다는 것은 사뭇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같은 자료도 확연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이 부담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유독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특히 형사처벌의 염려가 존재한다면 꼭 변호사를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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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2024-05-14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소소한 공사라 하더라도 잡음과 말썽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면, 인테리어업이 사실상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배관, 도배, 목수 등 하청에 의한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는 숨고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 집 혹은 내 사무실에 공사할 인력을 찾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어떤 점에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지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대충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법률분쟁의 기초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작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현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사기한은 언제인지, 공사대금은 언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만일 공사기한을 넘어설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은 본 계약에 핵심이자 본질임에도 두리뭉실하게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후술하는 것처럼 본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부실하다는 점은 도급인으로서, 그리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공사시공내역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떤 계약을 진행하면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이 정도 액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받지 않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령, 창문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창틀과 유리창이 들어오는지 내역이 전혀 없고 단지 창틀 및 유리창 시공으로 3,000만 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실제 재판에서는 공사시공내역이 없을 때 공정률 판단을 위한 감정조차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역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 악질 업체에서 도급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A업체에 공사를 맡겨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다툼으로 중단된 경우, 새로운 업체를 불러 이를 이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초 계획한 설계가 변경된다는 불이익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업체도 있다는 점, 반면 여러 이유로 해당 업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업체를 찾는 것이 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인테리어 공사 중 불만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재판에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는 다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가급적 좋게, 원만히 해결하자는 피해자 측의 배려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려와 양보가 계속된다고 해서 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재판은 어쩔 수 없이 공정률에 대한 이해와 재판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 칼럼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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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2025-06-30

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불륜 혹은 상간소송이라고 하는 재판의 형태는 변호사 업계에서 매우 쉽게 발견되고 있고, 그 발생 건수 또한 적지 않습니다. 불륜이 일어나는 유형은 크게 직장이나 모임 내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와 술집 또는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는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속이는 행태로 보여져 위자료 액수나 소송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높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적어도 수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또는 상당한 기간 모임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면 유부녀, 유부남인지 알 수 없었다는 주장보다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형태의 소송 진행이 바람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후자 같은 경우 내가 만난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게는 아직 미혼이라거나 이미 이혼을 했다는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유형에서 만난 사람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기 희망할 때는 (원고 입장에서) 나의 존재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법률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간소송은 손해배상 사건의 한 유형에 불과하며 원고가 모든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증거로 어설픈 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하게 될 경우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만나 교제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소송에서 방어를 해야할까요?


일단 교제기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나를 속이려 들었더라도 가량 몇 달 이상 만남을 가졌는데 주말에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거나 지인을 소개시켜주지 않을 경우 다소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는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변 지인들의 녹취 혹은 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난 장소에서 해당 남성이 한 말과 행동을 누군가가 사실대로 작성해준다면 이 역시 법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남성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 중에 아직 미혼이야 혹은 이혼했다는 말이 남아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하여 억울하게 휘말린 상간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변호사비용 역시 상대 측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소장을 받고나면 황당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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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2025-06-24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대게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일단 조사를 먼저 가본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유형.

둘째, 변호사 먼저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어떤 사건인지 잘 알고 있고, 본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대표적으로 폭행죄)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본인의 성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조사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사건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술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간혹 해당 진술의 유불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분명한 주장과 반박을 하고 오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 성범죄 사건과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케이스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소인, 즉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에서 나를 신고하였을지, 상대방이 파악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확보한 증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증거자료로 하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경험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사례도 많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준강간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증거는 오히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즉, 내가 강간할 의도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나를 초대하였다는 것은 사뭇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같은 자료도 확연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이 부담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유독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특히 형사처벌의 염려가 존재한다면 꼭 변호사를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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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2024-05-14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소소한 공사라 하더라도 잡음과 말썽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면, 인테리어업이 사실상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배관, 도배, 목수 등 하청에 의한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는 숨고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 집 혹은 내 사무실에 공사할 인력을 찾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어떤 점에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지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대충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법률분쟁의 기초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작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현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사기한은 언제인지, 공사대금은 언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만일 공사기한을 넘어설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은 본 계약에 핵심이자 본질임에도 두리뭉실하게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후술하는 것처럼 본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부실하다는 점은 도급인으로서, 그리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공사시공내역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떤 계약을 진행하면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이 정도 액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받지 않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령, 창문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창틀과 유리창이 들어오는지 내역이 전혀 없고 단지 창틀 및 유리창 시공으로 3,000만 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실제 재판에서는 공사시공내역이 없을 때 공정률 판단을 위한 감정조차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역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 악질 업체에서 도급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A업체에 공사를 맡겨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다툼으로 중단된 경우, 새로운 업체를 불러 이를 이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초 계획한 설계가 변경된다는 불이익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업체도 있다는 점, 반면 여러 이유로 해당 업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업체를 찾는 것이 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인테리어 공사 중 불만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재판에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는 다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가급적 좋게, 원만히 해결하자는 피해자 측의 배려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려와 양보가 계속된다고 해서 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재판은 어쩔 수 없이 공정률에 대한 이해와 재판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 칼럼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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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2025-06-30

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불륜 혹은 상간소송이라고 하는 재판의 형태는 변호사 업계에서 매우 쉽게 발견되고 있고, 그 발생 건수 또한 적지 않습니다. 불륜이 일어나는 유형은 크게 직장이나 모임 내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와 술집 또는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는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속이는 행태로 보여져 위자료 액수나 소송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높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적어도 수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또는 상당한 기간 모임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면 유부녀, 유부남인지 알 수 없었다는 주장보다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형태의 소송 진행이 바람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후자 같은 경우 내가 만난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게는 아직 미혼이라거나 이미 이혼을 했다는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유형에서 만난 사람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기 희망할 때는 (원고 입장에서) 나의 존재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법률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간소송은 손해배상 사건의 한 유형에 불과하며 원고가 모든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증거로 어설픈 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하게 될 경우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만나 교제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소송에서 방어를 해야할까요?


일단 교제기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나를 속이려 들었더라도 가량 몇 달 이상 만남을 가졌는데 주말에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거나 지인을 소개시켜주지 않을 경우 다소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는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변 지인들의 녹취 혹은 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난 장소에서 해당 남성이 한 말과 행동을 누군가가 사실대로 작성해준다면 이 역시 법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남성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 중에 아직 미혼이야 혹은 이혼했다는 말이 남아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하여 억울하게 휘말린 상간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변호사비용 역시 상대 측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소장을 받고나면 황당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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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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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대게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일단 조사를 먼저 가본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유형.

둘째, 변호사 먼저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어떤 사건인지 잘 알고 있고, 본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대표적으로 폭행죄)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본인의 성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조사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사건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술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간혹 해당 진술의 유불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분명한 주장과 반박을 하고 오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 성범죄 사건과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케이스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소인, 즉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에서 나를 신고하였을지, 상대방이 파악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확보한 증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증거자료로 하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경험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사례도 많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준강간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증거는 오히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즉, 내가 강간할 의도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나를 초대하였다는 것은 사뭇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같은 자료도 확연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이 부담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유독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특히 형사처벌의 염려가 존재한다면 꼭 변호사를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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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소소한 공사라 하더라도 잡음과 말썽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면, 인테리어업이 사실상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배관, 도배, 목수 등 하청에 의한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는 숨고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 집 혹은 내 사무실에 공사할 인력을 찾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어떤 점에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지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대충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법률분쟁의 기초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작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현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사기한은 언제인지, 공사대금은 언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만일 공사기한을 넘어설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은 본 계약에 핵심이자 본질임에도 두리뭉실하게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후술하는 것처럼 본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부실하다는 점은 도급인으로서, 그리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공사시공내역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떤 계약을 진행하면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이 정도 액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받지 않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령, 창문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창틀과 유리창이 들어오는지 내역이 전혀 없고 단지 창틀 및 유리창 시공으로 3,000만 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실제 재판에서는 공사시공내역이 없을 때 공정률 판단을 위한 감정조차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역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 악질 업체에서 도급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A업체에 공사를 맡겨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다툼으로 중단된 경우, 새로운 업체를 불러 이를 이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초 계획한 설계가 변경된다는 불이익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업체도 있다는 점, 반면 여러 이유로 해당 업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업체를 찾는 것이 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인테리어 공사 중 불만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재판에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는 다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가급적 좋게, 원만히 해결하자는 피해자 측의 배려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려와 양보가 계속된다고 해서 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재판은 어쩔 수 없이 공정률에 대한 이해와 재판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 칼럼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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