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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2024-05-14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소소한 공사라 하더라도 잡음과 말썽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면, 인테리어업이 사실상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배관, 도배, 목수 등 하청에 의한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는 숨고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 집 혹은 내 사무실에 공사할 인력을 찾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어떤 점에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지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대충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법률분쟁의 기초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작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현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사기한은 언제인지, 공사대금은 언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만일 공사기한을 넘어설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은 본 계약에 핵심이자 본질임에도 두리뭉실하게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후술하는 것처럼 본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부실하다는 점은 도급인으로서, 그리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공사시공내역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떤 계약을 진행하면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이 정도 액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받지 않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령, 창문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창틀과 유리창이 들어오는지 내역이 전혀 없고 단지 창틀 및 유리창 시공으로 3,000만 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실제 재판에서는 공사시공내역이 없을 때 공정률 판단을 위한 감정조차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역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 악질 업체에서 도급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A업체에 공사를 맡겨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다툼으로 중단된 경우, 새로운 업체를 불러 이를 이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초 계획한 설계가 변경된다는 불이익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업체도 있다는 점, 반면 여러 이유로 해당 업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업체를 찾는 것이 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인테리어 공사 중 불만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재판에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는 다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가급적 좋게, 원만히 해결하자는 피해자 측의 배려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려와 양보가 계속된다고 해서 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재판은 어쩔 수 없이 공정률에 대한 이해와 재판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 칼럼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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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수위는
2023-12-06

마약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수위는


1. 서 론

정부는 마약 청정국을 바란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텔레그램을 통한 최초 접선, 던지기 방식으로 취득,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금 지급 등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마약, 특히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필로폰 매수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실제 구하지 못한 경우

가. 본 쟁점에서 가장 문제 되는 케이스는 바로
필로폰을 매수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과연 필로폰 매수 미수의 죄책을 지울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각급 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일단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을 구입할 의사가 존재하고 실제 필로폰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받은 판매자가 당시 필로폰을 현실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적어도 입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이를 필로폰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30 판결은 “피고인은 2018. 12. 16. 19:38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은행’ 한남동지점에서 그곳 CD기를 이용하여 D 블로그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판매자(일명 ‘E’, ID: ‘F’)가 지정한 G 명의 C은행(H)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텔레그램 ID를 차단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건에서,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전제로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이때 실행의 착수는 범인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바,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마약류 매매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마약류 매수대금이 송금·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매매라는 범죄 구성요건의 행위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위는 아니므로, 그 마약류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를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시작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 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책에게 그 대금까지 송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판매책이 연락을 차단한 채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예비나 음모에 불과하다면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라. 반면, 상당수 판결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사항입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720, 2019고단16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단506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408 판결 등 다수 참조 】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30 판결의 의미

가. 위 사건의 경우 필로폰 매수라는 범죄 성립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범행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오히려 국선변호사님이 변호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항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 결국, 이는 필로폰 등 마약을 매수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일률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이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인정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등 그에 맞추어 피고인(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변호인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특히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번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조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상세한 범죄사실을 분석하여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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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는 경우,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3-12-05

아청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는 경우,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


1. 위계 등에 의한 간음이란

가.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종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며, 형법 제302조에서도 정하고 있었으며 다만 그 대상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로 한정하고 있었고, 법정형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며 처벌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나. 이때 말하는‘위계’란 간단히 말해서 속임수를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강학상 해석이었습니다.

다. 문제는 실제 위 법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반면 최근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가해자의 심리적 지배를 받아 실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간음이 이어진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2020년 8월 대법원은 위계 등 간음죄의 성립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변경하였고, 이에 실무에서도 그 법 적용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 대법원판결의 변경

가. 종래 대법원판결

1) 과거 대법원판결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에 대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등 판결 참조).

2) 그에 따라 대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어 성관계를 하였던 사건(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등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3) 사실상 종전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피해자는 ‘간음’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범죄 피해를 입어야만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피해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피해자는 가해자와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지적·심리적 지배를 받은 채로 간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법 조항이 문제 되는 사건은 대부분 미성년자가 어떤 대가를 지급하거나 혹은 가해자의 신상을 속인 상태에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있지만)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 변경된 대법원판결

1) 이에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위 변경된 판결의 논리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입법경위가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강간죄 등과는 비견되는 독립적인 가벌성을 가진 범죄라는 점,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 그로 인하여 비록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판결에서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 위 대법원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36세인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14세의 피해자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다음, 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선배인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속여 간음하였던 사건입니다.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구로 설정한 상황 속에서 상당 기간 괴롭힘을 당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3. 변경된 판결의 의미 및 실무에서의 적용

가. 판결의 의미

1) 과거에는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피해자의 동의 여하를 불문하고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튜브, SNS 등의 영향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을 접하는 시기가 단축되었고, 한편으로 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려는 가해자 역시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무엇보다 만13세 이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그 경위를 불문하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공백이 있었기에 종래 검찰은 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등)으로 기소하여 왔으나 사실상 위 아동복지법의 처벌 규정은 지나치게 모호한 것으로서 위헌의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3) 결국, 국회는 이러한 논란 끝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성인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동의 여하를 떠나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차 위 변경된 대법원판결은 위 신설조항에서도 포함되지 않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위계’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4) 물론 이러한 국회와 사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으나,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본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심지어 실제 그러한 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예컨대, 성매매 등)을 했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부모님 등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걱정 등으로 피해 신고가 포기하는 일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위 변경된 대법원판결 이후 실무에서의 적용 예 – 피고인이 나이를 속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경우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고합128 판결은, 피고인이 2020. 6.말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만16세)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한 다음, 총 9회에 걸쳐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2) 또한,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2965 판결에서도,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든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오픈채팅방에 본인의 나이가 ‘2007년생’이라고 적어 놓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이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면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이 아니었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19세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성인은 받지 않아요’라고 해서 부득이 나이를 속이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신뢰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3) 위 판결 외에도 다수 사건에서, 특히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비록 외형적으로는 간음행위 자체에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이를 ‘위계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 의제강간과의 관계
가. 본 쟁점에서 가장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위계에 의한 간음의 처벌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13세 미만과의 간음도 문제지만, 실무에서는 주로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혹은 성매매를 하였을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떤 방어를 해야하는지가 관건인데요.

나. 일단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위계에 의한 간음의 경우 동법 제7제 제5항에 따라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도록 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물론 정상참작사유가 많은 경우 양죄 모두 이론상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기는 하나,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할 때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지는 상황 역시 피고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 따라서 양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어떻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지 여부,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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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2024-05-14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소소한 공사라 하더라도 잡음과 말썽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면, 인테리어업이 사실상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배관, 도배, 목수 등 하청에 의한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는 숨고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 집 혹은 내 사무실에 공사할 인력을 찾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어떤 점에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지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대충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법률분쟁의 기초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작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현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사기한은 언제인지, 공사대금은 언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만일 공사기한을 넘어설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은 본 계약에 핵심이자 본질임에도 두리뭉실하게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후술하는 것처럼 본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부실하다는 점은 도급인으로서, 그리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공사시공내역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떤 계약을 진행하면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이 정도 액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받지 않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령, 창문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창틀과 유리창이 들어오는지 내역이 전혀 없고 단지 창틀 및 유리창 시공으로 3,000만 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실제 재판에서는 공사시공내역이 없을 때 공정률 판단을 위한 감정조차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역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 악질 업체에서 도급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A업체에 공사를 맡겨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다툼으로 중단된 경우, 새로운 업체를 불러 이를 이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초 계획한 설계가 변경된다는 불이익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업체도 있다는 점, 반면 여러 이유로 해당 업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업체를 찾는 것이 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인테리어 공사 중 불만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재판에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는 다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가급적 좋게, 원만히 해결하자는 피해자 측의 배려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려와 양보가 계속된다고 해서 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재판은 어쩔 수 없이 공정률에 대한 이해와 재판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 칼럼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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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수위는
2023-12-06

마약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수위는


1. 서 론

정부는 마약 청정국을 바란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텔레그램을 통한 최초 접선, 던지기 방식으로 취득,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금 지급 등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마약, 특히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필로폰 매수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실제 구하지 못한 경우

가. 본 쟁점에서 가장 문제 되는 케이스는 바로
필로폰을 매수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과연 필로폰 매수 미수의 죄책을 지울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각급 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일단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을 구입할 의사가 존재하고 실제 필로폰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받은 판매자가 당시 필로폰을 현실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적어도 입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이를 필로폰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30 판결은 “피고인은 2018. 12. 16. 19:38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은행’ 한남동지점에서 그곳 CD기를 이용하여 D 블로그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판매자(일명 ‘E’, ID: ‘F’)가 지정한 G 명의 C은행(H)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텔레그램 ID를 차단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건에서,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전제로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이때 실행의 착수는 범인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바,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마약류 매매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마약류 매수대금이 송금·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매매라는 범죄 구성요건의 행위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위는 아니므로, 그 마약류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를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시작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 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책에게 그 대금까지 송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판매책이 연락을 차단한 채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예비나 음모에 불과하다면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라. 반면, 상당수 판결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사항입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720, 2019고단16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단506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408 판결 등 다수 참조 】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30 판결의 의미

가. 위 사건의 경우 필로폰 매수라는 범죄 성립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범행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오히려 국선변호사님이 변호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항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 결국, 이는 필로폰 등 마약을 매수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일률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이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인정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등 그에 맞추어 피고인(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변호인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특히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번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조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상세한 범죄사실을 분석하여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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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는 경우,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3-12-05

아청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는 경우,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


1. 위계 등에 의한 간음이란

가.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종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며, 형법 제302조에서도 정하고 있었으며 다만 그 대상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로 한정하고 있었고, 법정형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며 처벌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나. 이때 말하는‘위계’란 간단히 말해서 속임수를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강학상 해석이었습니다.

다. 문제는 실제 위 법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반면 최근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가해자의 심리적 지배를 받아 실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간음이 이어진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2020년 8월 대법원은 위계 등 간음죄의 성립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변경하였고, 이에 실무에서도 그 법 적용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 대법원판결의 변경

가. 종래 대법원판결

1) 과거 대법원판결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에 대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등 판결 참조).

2) 그에 따라 대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어 성관계를 하였던 사건(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등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3) 사실상 종전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피해자는 ‘간음’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범죄 피해를 입어야만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피해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피해자는 가해자와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지적·심리적 지배를 받은 채로 간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법 조항이 문제 되는 사건은 대부분 미성년자가 어떤 대가를 지급하거나 혹은 가해자의 신상을 속인 상태에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있지만)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 변경된 대법원판결

1) 이에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위 변경된 판결의 논리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입법경위가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강간죄 등과는 비견되는 독립적인 가벌성을 가진 범죄라는 점,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 그로 인하여 비록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판결에서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 위 대법원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36세인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14세의 피해자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다음, 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선배인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속여 간음하였던 사건입니다.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구로 설정한 상황 속에서 상당 기간 괴롭힘을 당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3. 변경된 판결의 의미 및 실무에서의 적용

가. 판결의 의미

1) 과거에는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피해자의 동의 여하를 불문하고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튜브, SNS 등의 영향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을 접하는 시기가 단축되었고, 한편으로 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려는 가해자 역시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무엇보다 만13세 이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그 경위를 불문하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공백이 있었기에 종래 검찰은 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등)으로 기소하여 왔으나 사실상 위 아동복지법의 처벌 규정은 지나치게 모호한 것으로서 위헌의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3) 결국, 국회는 이러한 논란 끝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성인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동의 여하를 떠나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차 위 변경된 대법원판결은 위 신설조항에서도 포함되지 않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위계’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4) 물론 이러한 국회와 사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으나,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본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심지어 실제 그러한 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예컨대, 성매매 등)을 했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부모님 등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걱정 등으로 피해 신고가 포기하는 일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위 변경된 대법원판결 이후 실무에서의 적용 예 – 피고인이 나이를 속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경우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고합128 판결은, 피고인이 2020. 6.말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만16세)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한 다음, 총 9회에 걸쳐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2) 또한,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2965 판결에서도,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든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오픈채팅방에 본인의 나이가 ‘2007년생’이라고 적어 놓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이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면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이 아니었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19세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성인은 받지 않아요’라고 해서 부득이 나이를 속이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신뢰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3) 위 판결 외에도 다수 사건에서, 특히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비록 외형적으로는 간음행위 자체에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이를 ‘위계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 의제강간과의 관계
가. 본 쟁점에서 가장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위계에 의한 간음의 처벌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13세 미만과의 간음도 문제지만, 실무에서는 주로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혹은 성매매를 하였을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떤 방어를 해야하는지가 관건인데요.

나. 일단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위계에 의한 간음의 경우 동법 제7제 제5항에 따라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도록 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물론 정상참작사유가 많은 경우 양죄 모두 이론상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기는 하나,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할 때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지는 상황 역시 피고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 따라서 양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어떻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지 여부,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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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칼럼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2024-05-14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소소한 공사라 하더라도 잡음과 말썽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면, 인테리어업이 사실상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배관, 도배, 목수 등 하청에 의한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는 숨고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 집 혹은 내 사무실에 공사할 인력을 찾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어떤 점에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지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대충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법률분쟁의 기초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작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현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사기한은 언제인지, 공사대금은 언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만일 공사기한을 넘어설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은 본 계약에 핵심이자 본질임에도 두리뭉실하게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후술하는 것처럼 본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부실하다는 점은 도급인으로서, 그리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공사시공내역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떤 계약을 진행하면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이 정도 액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받지 않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령, 창문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창틀과 유리창이 들어오는지 내역이 전혀 없고 단지 창틀 및 유리창 시공으로 3,000만 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실제 재판에서는 공사시공내역이 없을 때 공정률 판단을 위한 감정조차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역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 악질 업체에서 도급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A업체에 공사를 맡겨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다툼으로 중단된 경우, 새로운 업체를 불러 이를 이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초 계획한 설계가 변경된다는 불이익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업체도 있다는 점, 반면 여러 이유로 해당 업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업체를 찾는 것이 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인테리어 공사 중 불만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재판에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는 다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가급적 좋게, 원만히 해결하자는 피해자 측의 배려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려와 양보가 계속된다고 해서 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재판은 어쩔 수 없이 공정률에 대한 이해와 재판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 칼럼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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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수위는
2023-12-06

마약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수위는


1. 서 론

정부는 마약 청정국을 바란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텔레그램을 통한 최초 접선, 던지기 방식으로 취득,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금 지급 등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마약, 특히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필로폰 매수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실제 구하지 못한 경우

가. 본 쟁점에서 가장 문제 되는 케이스는 바로
필로폰을 매수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과연 필로폰 매수 미수의 죄책을 지울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각급 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일단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을 구입할 의사가 존재하고 실제 필로폰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받은 판매자가 당시 필로폰을 현실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적어도 입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이를 필로폰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30 판결은 “피고인은 2018. 12. 16. 19:38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은행’ 한남동지점에서 그곳 CD기를 이용하여 D 블로그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판매자(일명 ‘E’, ID: ‘F’)가 지정한 G 명의 C은행(H)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텔레그램 ID를 차단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건에서,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전제로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이때 실행의 착수는 범인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바,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마약류 매매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마약류 매수대금이 송금·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매매라는 범죄 구성요건의 행위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위는 아니므로, 그 마약류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를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시작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 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책에게 그 대금까지 송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판매책이 연락을 차단한 채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예비나 음모에 불과하다면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라. 반면, 상당수 판결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사항입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720, 2019고단16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단506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408 판결 등 다수 참조 】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30 판결의 의미

가. 위 사건의 경우 필로폰 매수라는 범죄 성립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범행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오히려 국선변호사님이 변호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항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 결국, 이는 필로폰 등 마약을 매수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일률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이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인정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등 그에 맞추어 피고인(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변호인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특히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번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조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상세한 범죄사실을 분석하여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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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는 경우,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3-12-05

아청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는 경우,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


1. 위계 등에 의한 간음이란

가.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종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며, 형법 제302조에서도 정하고 있었으며 다만 그 대상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로 한정하고 있었고, 법정형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며 처벌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나. 이때 말하는‘위계’란 간단히 말해서 속임수를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강학상 해석이었습니다.

다. 문제는 실제 위 법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반면 최근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가해자의 심리적 지배를 받아 실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간음이 이어진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2020년 8월 대법원은 위계 등 간음죄의 성립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변경하였고, 이에 실무에서도 그 법 적용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 대법원판결의 변경

가. 종래 대법원판결

1) 과거 대법원판결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에 대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등 판결 참조).

2) 그에 따라 대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어 성관계를 하였던 사건(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등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3) 사실상 종전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피해자는 ‘간음’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범죄 피해를 입어야만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피해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피해자는 가해자와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지적·심리적 지배를 받은 채로 간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법 조항이 문제 되는 사건은 대부분 미성년자가 어떤 대가를 지급하거나 혹은 가해자의 신상을 속인 상태에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있지만)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 변경된 대법원판결

1) 이에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위 변경된 판결의 논리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입법경위가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강간죄 등과는 비견되는 독립적인 가벌성을 가진 범죄라는 점,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 그로 인하여 비록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판결에서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 위 대법원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36세인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14세의 피해자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다음, 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선배인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속여 간음하였던 사건입니다.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구로 설정한 상황 속에서 상당 기간 괴롭힘을 당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3. 변경된 판결의 의미 및 실무에서의 적용

가. 판결의 의미

1) 과거에는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피해자의 동의 여하를 불문하고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튜브, SNS 등의 영향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을 접하는 시기가 단축되었고, 한편으로 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려는 가해자 역시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무엇보다 만13세 이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그 경위를 불문하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공백이 있었기에 종래 검찰은 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등)으로 기소하여 왔으나 사실상 위 아동복지법의 처벌 규정은 지나치게 모호한 것으로서 위헌의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3) 결국, 국회는 이러한 논란 끝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성인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동의 여하를 떠나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차 위 변경된 대법원판결은 위 신설조항에서도 포함되지 않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위계’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4) 물론 이러한 국회와 사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으나,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본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심지어 실제 그러한 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예컨대, 성매매 등)을 했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부모님 등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걱정 등으로 피해 신고가 포기하는 일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위 변경된 대법원판결 이후 실무에서의 적용 예 – 피고인이 나이를 속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경우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고합128 판결은, 피고인이 2020. 6.말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만16세)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한 다음, 총 9회에 걸쳐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2) 또한,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2965 판결에서도,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든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오픈채팅방에 본인의 나이가 ‘2007년생’이라고 적어 놓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이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면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이 아니었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19세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성인은 받지 않아요’라고 해서 부득이 나이를 속이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신뢰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3) 위 판결 외에도 다수 사건에서, 특히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비록 외형적으로는 간음행위 자체에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이를 ‘위계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 의제강간과의 관계
가. 본 쟁점에서 가장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위계에 의한 간음의 처벌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13세 미만과의 간음도 문제지만, 실무에서는 주로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혹은 성매매를 하였을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떤 방어를 해야하는지가 관건인데요.

나. 일단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위계에 의한 간음의 경우 동법 제7제 제5항에 따라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도록 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물론 정상참작사유가 많은 경우 양죄 모두 이론상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기는 하나,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할 때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지는 상황 역시 피고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 따라서 양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어떻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지 여부,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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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 포렌식센터와 디지털포렌식 업무협약

한길로와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지난 8월 10일 '디지털 포렌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최운영 대표이사와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이날 협약식을 체결함으로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자문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료 전달, 저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서도 디지털포렌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업무협약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 상호 협력을 강화해 각종 소송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야와 관련해 의뢰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길로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업무 협업을 통해 이혼 및 가사 사건을 비롯하여 성범죄, 마약 등의 형사 사건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각종 소송 사건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물에 대한 증거 수집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형사 소송에서 디지털포렌식 자료의 증거 능력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본 협약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파일 분석, 스마트폰, 하드디스크 복원 및 분석,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관 출신들이 설립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그룹으로 검찰 및 경찰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며 전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2023.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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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검사소 트러스트인 컴퍼니와 업무협약

한길로가 거짓말 탐지검사소 트러스트인 컴퍼니와 법률적 지원 및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트러스트인 컴퍼니 거짓말 검사소는 심리 생리 검사인 폴리그래프 검사 전문 기업이며 정재영 대표는 PDD Test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 심리분석 실장을 최장기 역임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질문 구성과 생체신호 해석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대와 공동 연구로 검사 노하우의 우수성을 검증한 바 있다. 게다가 자체 개발 기술로 높은 판별력을 가지고 있어 판단불능률이 4% 미만으로 현 거짓말 탐지 검사 기법보다 높은 정확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로 알려진 PDD Test(심리 생리 검사)는 진실과 부정을 탐지하는데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기술로 형사 사건 및 민사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한길로는 트러스트인 컴퍼니와의 협약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 수사와 함께 법률 서비스를 더 할 예정이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실을 밝히는데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형사 사건 및 각종 소송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 통신 자료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한길로는 이렇게 변화하는 수사 방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거짓말 검사소 트러스트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본 협약을 통해 과학적인 기술력을 통한 사건 해결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3.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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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진유전자연구소'와 MOU 업무협약 체결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에 있어 유전자검사를 통한 법적 근거가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기대하며 지난 10일 다우진유전자연구소와 유전자분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DNA는 개인의 모든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을 뜻하며 모든 인류가 각자의 부모에서 DNA유전자를 물려 받아 개인만의 독특한 유전자형을 조합하게 되고 이에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서 정액DNA 검사나 체액확인, 개인식별 검사를 진행함으로서 마약, 성범죄, 이혼,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에서 증거수집 방법으로 활용된다 한다. 최근 이러한 과학수사와 유전적 감식은 형사적 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증거능력의 인정 넓이가 늘어남에 따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사과정을 거쳐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최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돌려차기로 폭행해 기절 시킨 후 성폭행한 사건 역시 한달 뒤 당시 입고 있었던 속옷에서 체취한 DNA 검사 감식 결과로 피의자를 추정하여 구속 된 사례가 있는 만큼 뚜렷한 물증을 확보함에 큰 도움이 된다 전했다. 특히 유전자는 개인을 특정 가능하기에 역으로 본인이 하지않은 혐의를 검사를 통해 밝혀내어 억울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고 했다. 황춘홍 다우진유전자연구소 대표는 "이번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이 정확한 DNA검사와 정밀검사로 법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협조함으로서 법적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전자 감식 협약을 통해 성범죄부터 마약과 같은 중범죄 부터 이혼, 상속 등 모든 분야에 다양한 DNA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고무적이며 신뢰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2023.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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