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CASE 01 재산분할

빨리 끝내고 싶어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협의이혼이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합의는 재판 결과를 알고 그 범위에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01 · 사례

아내는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했고, 무엇보다 빨리 관계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재산은 지금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로 가져가자. 그러면 이혼해 주겠다."

아내는 고민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더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았고, 남편이 계속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 자체가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상당 부분을 양보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이혼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이혼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아내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었지만 협의이혼 당시 아내는 그 존재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소송이 아니라 재산분할을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재산관계를 확인한 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상황은 같지 않았습니다. 이미 협의이혼이 이루어졌고, 당시 어떤 내용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뒤늦게 말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알아보고 이혼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02 · 결론

협의이혼이 항상 가장 좋은 이혼방법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부터 배우자와 재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서로 이야기해서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모든 이혼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 여부, 재산, 자녀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은 가장 빠르고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협의'라는 말이 주는 착각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양쪽 모두에게 공평한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협의, 합의, 조정은 결국 어느 정도 서로의 양보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양보가 합리적인 범위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이혼만 해주면 재산은 포기하겠다", "아이만 내가 키울 수 있다면 돈은 필요 없다",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준다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자체를 얻기 위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지나친 양보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03 · 관련 법리 및 판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법에서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사사건에서는 그 사이에 조정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도록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히 개인적으로 약속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고 재산분할까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했다는 것과 재산분할까지 모두 합의했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문제는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당시 합의가 어떤 범위까지 재산관계를 정리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협의 당시 당사자들이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해 분할대상에서 누락된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기존 협의가 그 재산까지 포함하여 분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숨겨진 재산이 나오면 언제든 다시 나누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 누락재산을 알고 있었는지, 전체 재산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려는 의사였는지, 이혼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등을 다시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재산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04 · 사례에 적용하면

처음부터 재판했다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처음 사례의 아내는 결국 누락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했다면 상대방의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활용하면서 전체 재산관계를 파악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협의이혼과 재산에 관한 일정한 합의를 마친 뒤라면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당시 합의가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는가?"를 먼저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서로 재산문제를 전부 끝내기로 하지 않았느냐." 반면 아내는 "그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런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원래라면 재산의 가치와 기여도를 다투면 될 사건에서 과거 합의의 해석이라는 새로운 쟁점까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협의이혼을 서두르는 사건에서 재산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05 ·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이혼해 주는 대가'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협의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혼만 하고 싶어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힘든 혼인생활을 해온 분에게는 돈보다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끝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 포기하려는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양보와 포기는 다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소송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까지 고려한 뒤 일부를 양보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을 하면 1억 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랜 소송을 피하기 위해 8천만 원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혼만 해주면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건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이혼을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것을 마치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산이나 자녀에 관한 중요한 권리를 과도하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소송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저는 좋은 합의가 '소송을 하지 않는 합의'가 아니라 '소송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알고 하는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난 뒤 그 범위에서 양보해야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합니다.
06 · CHECK POINT
이혼 자체에 관하여
  • 두 사람 모두 실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가?
  • 상대방이 이혼 동의를 조건으로 재산이나 자녀에 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가?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정은 없는가?
재산에 관하여
  • 상대방의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 상대방 명의 법인이나 사업체가 있다면 그 가치를 확인했는가?
  • 부모 증여금과 혼전재산 등 특유재산 문제를 검토했는가?
  • 채무까지 포함한 순재산을 계산해 보았는가?
  • 재산분할 합의서가 현재 알고 있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모든 재산을 포괄하는지 확인했는가?
자녀에 관하여
  • 친권자와 양육자를 명확하게 정했는가?
  •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했는가?
  • 면접교섭의 방법과 일정도 현실적으로 정했는가?
  •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성급하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은 합리적인 '양보'인가, 내용을 모른 채 하는 '포기'인가?
협의이혼은 빠르고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협의는 재판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충분히 알고 그 범위 안에서 서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체보기 ›
CASE 02

이혼 전에 재산을 정리해 두면 문제가 될까요?

재산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과 숨기는 것은 다릅니다. 소장을 낸다고 법원이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
CASE 03

이혼하기 전에 합의서를 써도 될까요?

이혼 전 작성한 합의서라고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언제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했는가가 중요합니다.

›
CASE 04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기혼이라고 재산분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혼인 당시와 현재의 재산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
CASE 05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50대 50일까요?

비율만큼 중요한 것은 그 비율로 '무엇을' 나눌 것인가입니다. 재산분할은 계산이면서 동시에 설계의 문제입니다.

›
CASE 06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50%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라는 단어 때문에 자신의 기여를 먼저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
CASE 07

맞벌이 부부는 무조건 재산분할 50대 50일까요?

법원이 나누는 것은 부부의 월급이 아니라, 그 월급과 서로의 역할로 함께 만들어진 재산입니다.

›
CASE 08

"내 명의 집인데 왜 나눠줘?" 협의이혼이 재판으로 바뀐 이유

등기부는 재산의 명의를 보여주지만, 혼인생활의 기여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
CASE 09

"부모님께 빌린 돈입니다." 이혼할 때 부모님이 준 돈은 빚일까요?

부모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부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CASE 10

부모님께 받은 1억으로 산 주식이 10억이 됐습니다. 10억도 나눠야 할까요?

특유재산의 가치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가 왜 올랐고 배우자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
CASE 11

명품시계·가방·금·현금도 이혼할 때 전부 나눠야 할까요?

재산분할은 집 안의 모든 물건에 가격표를 붙여 절반씩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
CASE 12

이혼소송 중 아파트가 5억 올랐습니다. 오른 돈은 누구 것일까요?

무엇을 나눌 것인가와 그것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
CASE 13

결혼 전 받은 분양권이 5억 올랐습니다. 오른 금액도 나눠야 할까요?

호가는 기대를 보여주지만, 재판에서는 그 기대에 얼마의 가격을 붙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
CASE 14

상속받은 5억짜리 빌라가 별거 후 재개발로 10억이 됐습니다

재개발은 재산의 가치를 바꾸지만, 그 재산이 만들어진 과거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
CASE 15

가압류 때문에 이사를 못 갑니다

가압류는 돈을 빼앗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돈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리를 지키게 하는 절차입니다.

›
CASE 16

아내가 사는 집 대출을 언제까지 제가 갚아야 합니까?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만큼 무엇을 받지 않을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
CASE 17

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특유재산에서 말하는 유지에 대한 기여란 무엇일까요 - 법원은 누가 만들었는지만큼 누가 지켜왔는지도 봅니다.

›

내 사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혼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는 사건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하기

본 게시물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