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CASE 23 재산분할

아내가 사는 집 대출을 언제까지 제가 갚아야 합니까?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만큼 무엇을 받지 않을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사례

남편과 아내는 혼인 중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약 12억 원이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대출은 남편 명의로 받았습니다. 부부의 소득과 DSR 등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고려하다 보니 아파트 명의자와 실제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달라진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 때는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었고 남편의 소득에서 매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지급되는 것도 부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별거가 시작되면서 생겼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고 남편이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기존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했습니다. 남편은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약 3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남편의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집 명의는 아내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나와서 제 집 월세까지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출은 계속 남편이 갚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물었습니다. "제가 왜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을 계속 갚아야 합니까?" 그리고 곧이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대출을 안 갚으면 안 됩니까?"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가 이혼소송 끝날 때까지 계속 갚은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결론

집에 누가 사는지와 은행에 누가 돈을 갚아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남편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 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파트 명의까지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매월 수백만 원의 대출을 계속 갚고 있다면 "왜 내가 이 돈을 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은행이 보는 것은 현재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대출계약상 누가 채무자인지를 봅니다. 대출명의자가 남편이라면 부부가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명의가 아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은행에 "이제 저는 그 집에 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집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별거했다고 은행과의 대출계약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문제는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앞으로 이 대출은 아내가 부담한다"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아파트와 이에 관련된 채무를 어느 배우자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은행과의 계약관계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채무자 변경이나 채무인수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대출계약상의 채무자는 여전히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아파트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대출을 안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아내가 알아서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출명의자가 남편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출상환을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남편 자신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담보권 실행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갚는 게 아닙니다. 제 신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갚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별거 중 주택담보대출 문제의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2년 동안 7,200만 원을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사례에서 남편이 매월 3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납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뒤 이혼소송이 6개월 만에 끝난다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2년 동안 계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월 300만 원씩 24개월이면 단순 계산으로 7,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남편은 자신이 거주하는 새로운 집의 주거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까지 계속 납부하면 남편의 불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 돈을 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출명의가 남편이니까 이혼 끝날 때까지 그냥 내세요"라고 답하고 끝내서는 부족합니다. 별거 이후 남편이 실제로 부담한 주택담보대출을 최종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별거 후 내가 갚은 대출금은 상대방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별거 후 7,20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해서 "그러면 아내에게 7,2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항상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전체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별거시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 아파트의 현재가치,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별거 이후 누가 대출을 부담했는지, 그 기간 동안 누가 아파트를 사용했는지, 생활비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그 돈을 납부하면서 부부의 전체 재산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대출잔액도 계속 달라집니다

앞에서 부동산 가격의 기준시점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움직인다면 마지막 재판까지 가격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시작할 당시 아파트 시가가 12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억 원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2년 동안 남편이 계속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 가격도 변했고 대출잔액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표에는 소송 초기에 확인한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실제 재산상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의 가격뿐 아니라 실제 대출잔액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집값만 마지막까지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집값이 움직이는 동안 대출잔액도 계속 움직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코멘트

대출을 계속 갚았다고 그 아파트를 반드시 받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입니다. 남편은 별거 이후에도 계속 주택담보대출을 갚았습니다. 대출명의자도 남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대출을 계속 부담해 왔으니 아파트와 대출을 함께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아내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말합니다. "저는 그 집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계속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액의 대출을 계속 부담하는 것도 싫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단순히 "재산분할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라고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 아파트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도 분명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하는 물건을 하나씩 고르는 절차는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가 "이 아파트는 싫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원이 언제나 그대로 재산을 배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재산의 형태와 명의, 실제 사용상황, 채무관계,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기여도만큼이나 분할방법에 관한 주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은 반드시 지키고 싶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재산은 아무리 가치가 높아도 받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 큰 부동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만큼 무엇을 받지 않을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집은 아내에게 주고 대출도 아내가 갚게 하면 끝날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아내가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싶다면 집을 아내에게 주고 대출도 아내가 갚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그렇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금융기관 문제가 등장합니다. 집을 아내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고 해서 남편 명의의 대출이 자동으로 아내 명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남편 명의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이 채무자 변경이나 채무인수를 허용하는지, 아내의 소득과 DSR 등 금융조건으로 실제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와 대출은 모두 아내가 가져간다"는 내용만 합의서에 작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내에게 귀속되었는데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자는 여전히 남편으로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합의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거 후 대출을 계속 부담하고 있다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별거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법원이 알아서 계산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부터 별거했는지, 그때 대출잔액이 얼마였는지, 현재까지 얼마를 부담했는지, 현재 대출잔액은 얼마인지, 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지, 별도의 주거비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억울합니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부담을 최종 재산분할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 달라는 것인지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억울함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과 증거로 바꾸는 것이 재산분할 사건의 실력입니다.
CHECK POINT
집은 상대방이 쓰는데 대출을 갚고 있다면
  • 아파트 명의자, 실제 대출채무자, 별거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별거 당시·현재 대출잔액, 실제 납부내역을 확보합니다.
  • 상대방·자녀의 현재 사용상황, 본인의 별도 주거비·양육비 부담을 정리합니다.
대출상환 중단을 고민 / 아파트를 받고 싶지 않다면
  • 감정적으로 먼저 연체시키지 않고, 신용·연체이자·담보권 실행 위험을 확인합니다.
  • 단순히 기여도만 주장하지 않고, 원하는 현금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상대방의 대출인수·대환 가능 여부와 금융기관 동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집에 누가 사는지와 은행에 누가 돈을 갚아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만큼 무엇을 받지 않을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합의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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