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CASE 11 재산분할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기혼이라고 재산분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혼인 당시와 현재의 재산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례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살 된 아이가 있었고, 아내가 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도움과 대출을 받아 구입한 아파트였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이후에는 경제활동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직장생활을 했고 아내는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재산문제에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3년인데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왜 나눠줘야 하지?"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3년 살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게 맞나요?"

단기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재산분할에 대한 양쪽의 감정이 더 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내가 결혼 전에 만든 재산'이라는 생각이 강하고, 상대방은 '짧은 기간이라도 부부로 함께 살면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혼인기간 3년이라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몇 년 이상 결혼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3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기혼에서는 장기혼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혼인 전에 이미 한쪽 배우자가 형성한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한 부부라면 결혼 이후 새롭게 형성된 재산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현재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에 보유하던 아파트, 예금, 주식이거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혼 재산분할에서는 특유재산 문제가 훨씬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론이 "3년밖에 안 살았으니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3년 동안 재산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 과정에 배우자가 어떻게 기여했는가입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혼인기간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 취득자금, 혼인기간, 각자의 경제활동, 가사와 육아, 기존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3년 = 10%, 혼인기간 5년 = 20%와 같은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인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이미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출발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전 아파트라면 단순히 등기부의 취득일만 볼 것이 아닙니다. 결혼 당시 아파트의 가치,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 혼인기간 동안 상환된 대출금, 부부의 소득과 생활비 부담, 가사와 육아의 분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같은 '3년'이라도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사례의 남편 입장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부모의 도움도 있었고 본인 명의의 대출도 부담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이 재산은 내가 결혼 전에 만든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생활이 3년 정도로 짧다면 재산 대부분을 배우자와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는 혼인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가사와 육아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남편이 돈을 벌었으니 재산형성은 전부 남편의 기여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는 반드시 급여통장에 찍힌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있는 3년과 아이가 없는 3년은 같을까요?

저는 단기혼 사건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두 부부가 모두 3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부부는 자녀 없이 두 사람 모두 계속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부부는 혼인 직후 임신과 출산을 했고, 한쪽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면서 어린 자녀를 주로 양육했습니다.

법적으로 두 사건의 혼인기간은 똑같이 3년입니다. 하지만 그 3년 동안 각 배우자가 혼인공동생활에서 담당한 역할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혼 이후에도 한쪽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계속 양육하게 된다면 그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관계 역시 전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30%를 받는다"는 식의 공식은 없습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혼전재산의 규모, 혼인 중 대출상환, 가사와 육아의 기여,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변화, 이혼 이후의 양육관계 등을 종합하면 혼인기간이 3년 정도인 사건에서도 30% 정도의 재산분할을 주장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혼인기간 3년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코멘트

단기혼일수록 재산분할에서 감정과 법률을 분리해야 합니다

단기혼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문제에서 부부의 감정이 상당히 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혼인한 부부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결혼한 배우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내 재산을 보고 결혼한 것 아닌가?" "겨우 몇 년 살고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다." 반대편 배우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가." "아이를 키우느라 내 경력까지 포기했는데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가."

양쪽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혼 사건에서는 특히 감정적인 공정함과 법원이 판단하는 기여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생활이 행복했는지 평가해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좋은 배우자였는지를 평가해서 재산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돈으로 취득되었고, 혼인 중 어떻게 유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봅니다.

저는 현재 재산보다 '결혼할 당시의 재산'부터 확인합니다

단기혼 사건에서는 현재 재산목록만 가지고 시작하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재산목록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 당시의 재산목록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재산목록입니다.

남편이 결혼할 당시 8억 원의 순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10억 원이라면, 현재 10억 원 전체를 부부가 3년 동안 함께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결혼 당시 순재산이 3억 원이었는데 현재 10억 원이 되었다면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혼에서는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보다 혼인기간 동안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내역을 봐야 합니다

혼전 아파트가 있는 사건에서 저는 대출내역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결혼 당시 아파트에 4억 원의 대출이 있었는데 이혼할 때 1억 원만 남아 있다면 혼인기간 동안 3억 원의 채무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 돈을 남편의 급여로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분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는지, 남편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혼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 등기부 한 장보다 자금의 흐름을 복원하는 작업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재산을 주기 싫다는 감정으로 협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혼 사건에서 또 하나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결혼한 배우자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역시 "그렇다면 법원에서 끝까지 다투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이 커집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결과는 양쪽이 생각하는 극단적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특유재산이라 한 푼도 나누지 않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현재 재산의 절반을 그대로 나누는 결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혼 사건일수록 재판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먼저 계산한 뒤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내 돈을 왜 줘?"에서 출발하면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가면 이 정도 범위가 예상되는데, 소송기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어디까지 합의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꾸면 협상의 기준이 생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원칙이 다시 적용됩니다. 좋은 합의는 소송하지 않는 합의가 아니라, 소송했을 때의 결과를 알고 하는 합의입니다.
CHECK POINT
혼인기간이 3년 내외라면
  • 결혼 당시 각자의 순재산이 얼마였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각자의 순재산과 비교합니다.
  • 혼인 전 부동산·예금·주식을 구분합니다.
  • 부모의 증여와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 혼인 당시와 현재의 대출잔액을 비교합니다.
  • 혼인 중 새롭게 취득한 재산을 확인합니다.
  • 가사와 육아를 누가 주로 담당했는지 정리합니다.
  •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한쪽의 경제활동이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혼 후 어린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결혼한 입장 / 재산분할 청구인
  • 단기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혼전재산의 취득시기와 자금출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부모 증여금과 상속재산의 자료를 정리합니다.
  • 감정적으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에 예상 재판결과를 검토합니다.
  • 현재 상대방 재산의 절반이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혼인 중 새롭게 형성되거나 증가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찾습니다.
  • 대출상환과 생활비 부담, 가사·육아의 기여를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합니다.

같은 3년이라도, 둘이 직장생활을 하며 보낸 3년과 아이를 낳고 키우며 보낸 3년은 같지 않습니다.
단기혼의 재산분할은 현재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과 이혼할 때의 재산 사이에서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변화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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